• '완전 영구 장애' 기준 불명확⋯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
  • 법조계 "설명 부족·약관 모호⋯보험사 책임 회피 정당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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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거 보함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 사진 출처=트엉쯔엉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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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베트남 측은 2025년 3월 보험급 지금을 요청한 고객의 첫번째 서면 답변에서 건강검진 결과만 요청했다. 사진 출처=트엉쯔엉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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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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