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푸토성 감정위 "영구 장애' 인정에도 지급 불가 통보
- 고객 "보험법상 불명확한 조항은 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