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서 공시·이자 지급 금지 등 법적 장치 필요"⋯자본연, 정책토론회서 제언
- 테더 유통 과도·불법 외환 우려⋯"해외 발행 코인도 등록·인가 요건 갖춰야"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