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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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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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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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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