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법적 권한 넘어선 조치로 판단
  • 트럼프 대통령 상고 방침 시사 "정치편향적⋯관세 사라지면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p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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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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