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순회항소법원 "도난 예견 가능성 있었다"⋯업계 전반 파장 예고
- 2018년형 옵티마 절도차 충돌 사망사건, 배심원 판단으로 넘어갈 듯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