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금투·보험사 순차 현장검사⋯미비점 개선 권고·이행 모니터링
- 책임자 사전 지정으로 관리·감독 강화⋯업권별 모범사례 공유 예정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