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 미국 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곳을 상대로 미 노동부가 제기한 아동 노동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도일 연방 치안판사는 현지시간 28일 "피고가 아동 노동법 재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시했다고 현지매체 AL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3년 5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인력공급사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이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앨라배마 루버른에 있는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일하며 자동차 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스마트 앨라배마는 이후 연방 조사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외모와 신체적 특징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직원 2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현재는 아동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핫 굿(hot goods)' 문제 즉, 불법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일 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아동 노동법 위반이 다시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도일 판사는 또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로이터가 2022년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마트 앨라배마와 SL 앨라배마(SL Alabama)는 해당 인력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양사는 당시 중개업체가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허위로 고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
- 산업
-
[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
[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기아차가 엔진을 교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WFMY 뉴스2(wfmynews2.com)에 따르면 기아 옵티마 차량 소유주인 티나 베터슨(Tina Betterson) 씨는 차량 수리를 맡긴 딜러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 차량에서 발생했다. 베터슨 씨는 엔진의 과도한 오일 소비 문제로 지역 딜러십인 배틀그라운드 KIA(Battleground KIA)에 차량을 맡겼고, 정비소 측은 엔진을 교체한 뒤 차량을 인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베터슨 씨의 자택 진입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길에 휩싸였다. 베터슨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과 함께, 차량에서 탈출한 딸의 비명이 담겨 있다. 베터슨 씨는 "딸이 '문이 안 열려'라고 외쳤고,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린즈버러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이후 기아자동차 본사의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선 하니스가 냉방장치의 고온 라인과 접촉하면서 절연체가 녹아, 인근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차량이 인도될 당시 충분한 시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차량은 엔진 교체 전후 주행거리가 동일하게 90,591마일로 기록됐으며, 정비소 측은 사무직의 단순한 기록 실수이며 정비후 5마일(약 8km) 시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WFMY 뉴스2는 복수의 다른 딜러십에 확인한 결과, 엔진 교체 후 최소 50마일(80km) 이상 시험 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터슨 씨는 "차량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해놓고, 내가 10마일(약 16km)도 채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아 측은 조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했으며, 약 6000달러 상당의 렌터카 비용도 부담했다. 딜러십의 보험사는 차량 대출금 잔액 3500달러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베터슨 씨는 "딜러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배틀그라운드 KIA 측은 성명을 통해 "딸이 차량에 갇힌 사실은 없으며, 보험 처리로 9000달러 상당의 마이너스 자산도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베터슨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사건은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
- 산업
-
[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
-
[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
- IT/바이오
-
[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EU를 대상으로 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대립 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EU에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조치로 7월9일까지 관세율이 10%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EU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U가 미국 기업을 소송 및 규제로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EU에 50% 고율 관세를 기습 예고했다. 양측 간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7월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치를 발표하며 설정한 협상 종료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고율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달래기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를 두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큰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협상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 정부와 따로 협상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처해 있어 양측 간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려면 EU와 해야 하지만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달라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
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스마트세이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자사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최근 2~3주 사이 이 같은 유형의 앱 유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인 5월 초부터 탐지 빈도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버스핀 측은 "유사한 명칭의 악성 앱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탐지됐으나, 이번 사례는 특정 이슈를 정교하게 활용한 조직적 배포 양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스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틈타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 1~2주차에도 '애니데스크(AnyDesk)', 집' 등 실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위장한 사례가 다수 탐지되며, 악성 앱 제작자들이 실존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관련 악성 앱 및 설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사에서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해당 기기 정보를 타 금융사와 즉각 공유해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RTAS(Real-Time Alerting System)'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2022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2025년 4월 19일에야 악성코드 감염이 최초로 탐지됐다. 이로 인해 약 2,695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네트워크 사용 이력,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들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통신사 해킹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 IT/바이오
-
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
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오는 6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됐으며,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대"라며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법인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으로 미국의 (EU)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원)를 넘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기준을 정했다. 그건 50%"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뜩이나 EU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 인하만 제안한 EU에 대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미국 무역은 독보적(unmatched)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양측 모두에게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EU 회원국(20%)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혔으나, 같은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무역갈등이 적은 영국밖에 없다. 지난 12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 뒤 타협했으나 비현실적 보복관세를 걷어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현재 미-EU 관세협상은 교착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 유예 협상문서를 교환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EU의 일방적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상호 관세인하를 제안해 입장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한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입 스마트폰에 6월 말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곳들도 있다. 삼성과 그 제품(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
[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
- 산업
-
[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
- 생활경제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
[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IT/바이오
-
[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
[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
- ESGC
-
[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
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4,7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KOMIR은 파나마 최대 구리광산인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의 운영 중단과 관련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중재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OMIR은 해당 광산 운영사인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á)'의 지분 10%를 2009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의 자회사인 미네라 파나마가 운영하는 대규모 노천광산으로,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이 해당 광산의 채굴권 계약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법원은 이 계약이 헌법 25개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KOMIR의 청구는 광산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재 청구액은 7억 47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나마 정부는 현재 퍼스트 퀀텀이 제기한 별도의 중재 건들에 대해서도 대응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는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와 관련해 6~7건의 국제중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측 운영사와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을 '파나마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나마 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산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광산 재가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과거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 바 있다.
-
- 산업
-
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
-
[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
- IT/바이오
-
[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
[단독] 현대차·기아 '세타 II' 엔진 고질적 문제점 심층 분석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력 엔진으로 활용해온 '세타 Ⅱ(Theta Ⅱ)' 엔진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과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신뢰성 논란에 직면했다. 엔진 결함으로 인한 시동 꺼짐, 과도한 오일 소비 등 구조적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품질 리스크가 기업 이미지와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04년 소나타에 최초로 탑재한 '세타(Theta)' 엔진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비 개선과 출력 향상을 내세우며 한국 자동차 기술의 전환점을 상징했다.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올 알루미늄 엔진인 세타는 가솔린 4기통 자동차 엔진 제품군으로, 2004년 8월 한국에서 공개된 4세대 현대 소나타 세단(코드명 NF)에 처음 적용됐다. 알루미늄 블록 기반의 이 엔진은 이후 2009년 '세타Ⅱ(Theta II)' 엔진으로 진화했고, 소나타를 비롯해 싼타페, 투싼 등 주요 중형급 모델은 물론, 기아의 포르테, 옵티마, 쏘렌토 등 다양한 차량에 폭넓게 탑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HMMA)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자동차 공장 부지에 세타 II 엔진 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세타Ⅱ 엔진은 수백만 대의 리콜과 미국 내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심각한 결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15년 현대차는 2011~2012년형 일부 모델에 대해 첫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결과,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에서 금속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조립돼 크랭크축 인근에 잔류, 오일 순환을 방해하고 커넥팅 로드 베어링 손상 및 엔진 시즈(engine seizure)를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후 2017년 리콜 범위가 확대됐으며, 기아차 역시 동시기에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엔진 내부에서 노킹(knocking) 소리가 발생하거나 계기판의 엔진 경고등 및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면 이상 징후로 간주해야 하며, 이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킹 감지 시스템(Knock Sensor Detection System, KSDS)을 개발, 일부 차량에 장착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한 세타Ⅱ 엔진은 엔진 시즈 외에도 △ 흡기밸브 카본 축적 △ 오일 과소비 문제로 신뢰성에 지속적인 의문을 받고 있다. GDI(가솔린 직분사) 방식 특성상 연료가 흡기밸브를 통과하지 않고 연소실에 직접 분사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행 시 흡기밸브에 탄소가 쌓여 엔진 효율 저하 및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오일 과소비 문제도 상당하다. 미국 자동차 소비자 불만 사이트인 카컴플레인트닷컴(CarComplaints.com)은 2011~2013년형 및 2015년형 소나타에 대해 "절대 피해야 할 모델(avoid like the plague)" 또는 "고물(clunker)"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했다. 2020년 기아가 발행한 정비 기술 공문(TSB)에 따르면, 2011~2022년 생산된 기아 차량 중 세타 및 일부 엔진이 오일 소모 과다로 인해 오일 슬러지 형성, 이상 마모, 카본 축적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공식 홈페이지 및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이트를 통해 해당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내연기관 기술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던 시점에 개발된 쎄타 엔진이 결과적으로 신뢰성 문제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결함 대응과 품질 개선이 없다면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 산업
-
[단독] 현대차·기아 '세타 II' 엔진 고질적 문제점 심층 분석
-
-
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
[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
- ESGC
-
[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
[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 영국의 퀀텀 닷(Quantum Dot·양자 점) 기술 전문기업 '나노코(Nanoco)'가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디렉터스 토크 인터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나노코는 동시에 아시아의 두 번째 주요 화학 기업과 새로운 공동개발협약(JDA) 을 체결하며 상업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퀀텀 닷(Quantum Dot, QD)은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다. 주로 디스플레이, 조명, 센서,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활용되며, 차세대 광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나노코가 최근에 체결한 두 번째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과의 공동개발협약(JDA)에 대한 파트너사의 명확한 명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나노코는 해당 기업을 '두 번째 아시아 화학 고객' 또는 '중요한 아시아 화학 기업'으로만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노코는 이번 JDA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넘어 자율주행차, 국방, 고급 이미징 분야 등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단파장 적외선(SWIR) 센서용 무연 나노소재 최적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용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약 1단계는 12개월간 진행되며 성공 시 2027년부터 산업 규모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앞서 1년 전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사와도 유사한 2년짜리 JDA를 맺었으며, 1단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상태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가을 2단계에 돌입할 예정으로, 나노코는 아시아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나노코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약 10개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나노코는 LG전자가 자사 고유의 양자점 합성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과거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성공적인 합의로 이어졌던 바 있다. 비록 LG전자의 QD TV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는 낮지만, 이번 소송은 나노코의 특허 포트폴리오 가치와 협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과 새로운 JDA에서 발생할 비용과 수익이 대체로 상쇄돼, 현재 월 50만 파운드 수준의 현금 소진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노코는 기존 무역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며, 거래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퀀텀 닷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넓어져 짧은 파장(푸른 색) 빛을 방출하고, 커질수록 긴 파장(붉은 색) 빛을 낸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더선명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기존 LED나 OLED 보다 더 밝고 순도 높은 색상 구현이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 친환경적이다. 초기 퀀텀 닷은 카드뮴(Cd)을 사용해 독성문제가 제기됐지만 나노코와 같은 기업이 카드뮴 프리(Cd-free) 퀀텀 닷을 개발해 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친환경 Q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물론 센서, 바이오 이미징, 태양광, 스마트팜 조명 등으로 퀀텀 닷 수요가 확장되는 가운데, 나노코는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시장 가치를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
- IT/바이오
-
[단독] 英 나노코, LG에 특허소송·아시아 화학사와 JDA 체결⋯"공격적 아시아 공략"
-
-
애플,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AI활용 검색엔진 추가 계획
- 미국 애플이 7일(현지시간)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검색옵션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 큐 부사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큐 부사장은 "지난달 사파리의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람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결과"라고 진단한 뒤 "사파리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파리는 아이폰의 브라우저이며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이다. 구글은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에 2022년 기준 연 200억 달러의 수익을 공유해 오고 있다. 그는 "오픈AI와 퍼플렉시티AI, 앤스로픽과 같은 AI 기반 검색 제공자들이 결국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이들 기업의 AI는 앞으로 사파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들 AI가 옵션으로 추가되더라도 기본 검색엔진은 아닐 것"이라며 "이들 AI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애플은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오픈AI의 챗GPT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큐 부사장은 애플이 퍼플렉시티와도 논의를 진행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울러 애플은 구글과도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 오고 있으며 연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들 AI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아도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이 매우 우수해 사람들이 전환할 것"이라며 "충분한 자금과 대형 업체들도 있어 기존 검색에서 AI 검색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이 AI 기반 검색으로 바꿀 이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과 수익 공유 계약이 깨질까 봐 잠을 설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7% 이상 급락했다. 애플 주가도 1% 넘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법원은 8월까지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
- IT/바이오
-
애플,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AI활용 검색엔진 추가 계획
-
-
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
- IT/바이오
-
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
[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
- 산업
-
[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