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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 위반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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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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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의 독점시정안에 회사 분할 선택지를 포함시킬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32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애플과 같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기업 해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구글이 다른 구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 해체를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인 ‘구조적’ 구제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과거 지배력이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 비즈니스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안은 지난 8월 연방법원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한데 따른 조치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연간 수천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연방법원은 법무부에 독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시안을 토대로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급진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관련 제한은)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할 경우 안드로이드와 크롬이 매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11월 20일까지 법원에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 해체가 옳다고 결정하면 구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된다. 역대 빅테크 기업들에 가해진 규제 중 가장 최고 수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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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구글 검색 독점 해소 위해 기업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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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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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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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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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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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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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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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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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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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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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16일(현지시간) 독자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선보이며 앱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향후 타사 게임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앱을 제공할 예정인 이 스토어는, 그간 애플 등의 과점 체제였던 앱스토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이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을 촉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용 앱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되어 왔다. 애플은 이를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했지만, 유료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앱 개발사로부터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에픽게임즈가 16일 론칭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우선 자사 게임 3종을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EU 지역에 한해 서비스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내 이용자 1억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5년 초부터 외부 게임을 포함한 수천 개의 앱을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 제공 기대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를 12%로 책정,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하다. 스위니 CEO는 "애플 등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앱스토어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 업계 전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DMA) 제정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스토어의 등장으로 개발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얻고 더욱 혁신적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어 간 경쟁 심화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앱 개발사의 수익 증가는 물론, 일반 사용자들도 앱이나 앱 내 유료 콘텐츠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애플이 자사 외 앱스토어를 인정하는 지역은 EU뿐이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의 과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거대 IT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5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은 경쟁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일본에서도 아이폰용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임을 밝혔다. 새로운 앱 스토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 새로운 앱스토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애플은 EU에서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했지만, 아이폰 인기 앱 개발사에게 '코어 기술료'라는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배포된 앱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스위니 CEO는 "힘들게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를 만들어 신규 사용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지만, 코어 기술료 등이 개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애플은 여전히 게임 업계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도 스위니 CEO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EU에서처럼 코어 기술료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오랜 갈등, '포트나이트 소송'으로까지 번져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 반발하여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수수료 강요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지법은 애플의 행위가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 외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 내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른바 '포트나이트 소송'은 EU의 DMA와 함께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에픽게임즈, 자체 스토어로 게임 시장 영향력 확대 전망 '포트나이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 개최, 명품 브랜드의 아바타용 상품 판매 등 가상 공간 내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자체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유통에 나서면서 게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니그룹과 월트 디즈니는 각각 14.5억 달러, 15억 달러를 에픽게임즈에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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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자체 앱스토어 출시로 애플 '앱 독점'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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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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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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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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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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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4)] 버핏의 버크셔, 애플 지분 대거 매각⋯"경기 침체 대비"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 절반을 매각하고 277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 최근 7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를 기록 중인 버크셔의 이번 행보는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버핏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스닥 종합지수 하락과 고용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표는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CFRA 리서치의 캐시 세이퍼트는 "버크셔가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애플 주식 약 5억 주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842억 달러 상당의 지분(약 4억 주)을 보유하고 있다. 애플은 버크셔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주가가 23% 상승했다. 버크셔 2분기 실적: 빛과 그림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116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의 인수 이익 급증이 보험 사업 호조를 이끌었다. 그러나 매출은 1% 증가에 그친 936억5000만 달러에 머물렀고, BNSF 철도와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등 주요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정체됐다. 순이익은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15% 감소한 303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금은 쓰고 싶지만⋯" 버핏의 고민 버핏은 최소 300억 달러의 현금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자산을 찾지 못해 현금을 쌓아두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주주총회에서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가 아니라면 현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크셔는 7월 중순부터 두 번째로 큰 주식 보유 기업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38억 달러 이상 매각하며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버핏의 애플 사랑은 여전⋯하지만 세금 부담 커 버핏은 애플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높이 평가하며 여전히 애플의 열렬한 팬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수익에 대한 연방 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애플 주식 매도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버크셔의 미래는? 1965년부터 버크셔를 이끌어온 버핏은 62세의 그렉 에이블 부회장에게 CEO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블은 버크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2020년 오리건 산불 관련 소송으로 2분기 수익이 17%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퍼시픽코프(PacifiCorp)는 산불 손실에 대한 대금을 27억 달러로 책정했으며,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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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4)] 버핏의 버크셔, 애플 지분 대거 매각⋯"경기 침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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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부동산PF 구조조정 후폭풍 부실채권 12조원 넘어서
-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PL)이 급등하면서 5대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지난 2분기 기준 12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은 약 12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여신(2002조4354억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2%로, 지난 2019년 1분기(0.63%) 이후 가장 높았다. 지주 별로도 4∼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 중에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0.68%로 높은 편이다. KB금융은 2018년 1분기(0.70%) 이후, 신한금융은 2017년 2분기(0.72%) 이후 최고치다. 농협금융이 0.59%로 뒤를 이었다. 역시 2020년 1분기(0.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0.56%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은 2019년 2분기(0.56%) 이후, 우리금융은 2019년 1분기 지주사 출범 이후 최고치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평가, 책임준공형 관리형(책준형) 사업장 재분류 등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 뒤, 금융사들에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책준형(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PF 사업장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한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어 PF 관련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박장근 우리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컨퍼런스콜에서 "NPL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책준형 사업장 분류, 고금리 지속에 따른 연체 증가 등이 주요인"이라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1천800억원 정도가 재분류됐고, 책준형 사업장 쪽도 440억 정도가 NPL 쪽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최철수 KB금융 CRO도 "올해 2분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적용했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와 부동산 PF에서도 상황이 안 좋은 사업장을 일부 NPL로 전입시키고 부동산신탁에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사업장에 추가적인 신탁 계정대가 나가는 것도 전부 NPL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5대 금융지주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이번 분기 추가 충당금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PF에 대한 개별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2천714억원의 추가충당금(충당부채)을 적립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신탁 책준형 관련 1천827억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관련 886억원이다. 우리금융은 2분기 PF와 관련해 충당금 약 800억원을 쌓았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종금에 430억원, 저축은행에 200억원, 자산신탁 등에 170억원 정도를 적립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2분기 부동산신탁에서 쌓은 충당금이 800억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하나금융도 PF 충당금으로 408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금융지주 CRO들은 컨퍼런스콜에서 부동산 PF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PF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최철수 KB금융 CRO는 "KB의 경우 선순위가 95% 이상이고 사업장도 대부분 수도권이라 PF 퀄리티가 우수한 편이지만 PF 시장이 낙관적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속도,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PF 구조조정,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재신 하나금융 CRO도 "PF와 관련해 하반기 800억원 내외 충당금 적립을 예상한다"며 "부동산 PF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의 부동산 PF가 선순위 PF로 구성돼 있어 추가 부담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CRO는 "책임준공형 신탁과 관련한 신탁계정대는 3천800억원 정도"라며 아직 소송에 들어간 사업장은 없지만 일부 공정 지연 사업장이 있어 향후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정이 지연되면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즉시 충당금을 적립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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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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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부동산PF 구조조정 후폭풍 부실채권 12조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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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27일(현지시간) 챗GPT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에 걸쳐 콘텐츠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오픈AI는 타임지의 최신 기사는 물론 100년 이상된 아카이브 기사를 AI 모델 고도화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AI는 이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타임지의 콘텐츠를 챗GPT에서 보여주는 등 AI 챗봇의 제품 향상과 훈련에 타임지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AI가 타임지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인용문과 함께 원본 소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임지는 "구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오픈AI의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기간과 금전적인 거래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경제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모회사인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미국 통신사인 AP, 프랑스 르몽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을 거느리고 있는 뉴스코프와 계약 규모는 5년간 2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스코프는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포스트,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를 상대로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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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타임지와 다년간 콘텐츠 사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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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 소니 등 미국 대형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24일(현지시간) 회원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각각 매사추세츠지방법원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음반사 측은 수노와 유디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로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등 노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클 잭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바 같은 뮤지션 음성과 구분할 수 없는 보컬도 AI로 재현한 점까지 고소 이유로 꼽았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로, AI 모델 훈련에 방대한 양의 음원이 투입됐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치 글레이저 RIAA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였으며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예술가의 평생 작품을 복제하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노, 유디오와 같은 사례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AI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사인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음원제작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업체들로 손꼽힌다. 마이키 술만 수노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AI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원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토론 대신 변호사 주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디오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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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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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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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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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48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이 재승인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CEO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주, 머스크의 손 들어줬지만...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지지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프리미엄' vs. 'CEO 리스크'...투자자들의 딜레마 머스크 CEO의 보상안 재승인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잦은 돌출 행동이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슬라의 미래, 머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테슬라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는 머스크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테슬라, '머스크 없는 미래' 준비해야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머스크 CEO에 대한 주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준비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법정 공방 새국면 한편,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이후 법인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해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육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과 법인 이전 안건이 재승인되자마자 테슬라 측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14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텍사스주 총무장관실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은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무효 판결이 나온 뒤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다. 이 안건은 전날인 13일 주총에서 머스크의 특수관계인인 동생 킴벌의 주식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8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결정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은 머스크와 킴벌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72%의 찬성표를 얻어 6년 전의 73%보다 찬성률이 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기관투자자 뱅가드가 2018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재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기존의 델라웨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다 해도 이사회가 텍사스에서 이 보상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에 우호적인 텍사스주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면 머스크 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뒤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하며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만큼 법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나서 기업 소송 전문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 주(텍사스의 별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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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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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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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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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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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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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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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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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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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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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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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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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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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인공지능(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WSJ 등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70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스코프 측은 구글과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현지 언론 피망츠에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구글과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다"면서도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코프는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다. 최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가 언론사들과 맺고 있는 계약은 챗GPT 같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고, 챗GPT 결과물에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오픈AI는 미국 최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NYT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물론 MS도 이날 미국의 주요 8개 신문사로부터 추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널, 새너제이 머큐리 등 8개 언론사는 이날 오픈AI와 MS가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사는 모두 헤지펀드인 올던글로벌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NYT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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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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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FT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두 기업은 FT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AI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FT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풍부한 챗GPT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그룹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뉴스 소스와 AI를 결합한 다양한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T는 올해 초 모든 직원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용 챗GPT 고객이 됐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와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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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