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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환경 문제의 해답인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가?
- 생분해성 혹은 식물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및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건강뉴스(EH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의 퇴비화 가능한 부리또 그릇부터 코카콜라의 식물성 병, 슈퍼마켓의 불투명한 농산물 봉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외에도 자동차 쿠션, 전자제품, 의류, 건축 자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EHN에서 소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2023년 87억 달러(약 11조 4031억원)에서 2030년 310억 달러(약 40조 6317억 원)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플라스틱 산업보다 빠른 성장률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는 4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조약 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조약의 대안 및 대체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웹사이트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장점으로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 중립성'과 특정 조건에서의 생분해성을 꼽았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분해 속도가 빠르고, 더 안전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이 적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다양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수명 종료 시 관리 및 화학적 안전성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표준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없어 노르웨이 과학기술연구소의 마틴 와그너 생물학 부교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물론 이는 매우 큰 전제이지만,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나노 및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될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우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퇴비화 가능한 그릇과 식물 기반 음료수 병이 전통적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산업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나 규정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학자들과 플라스틱을 지지하는 이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회용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플라스틱 재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업스트림(Upstream)의 전무이사 크리스탈 드리스바흐 전무이사는 "지구에서 자원을 수십억 번 채취하고 제조해 단 한 번 사용한 뒤 버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오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기반과 같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해양 생물학 교수이자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 연구소의 리처드 톰슨 소장은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이오플라스틱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생분해되거나 분해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식물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와 같이 화석 연료로만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업계에서는 PBAT와 같은 물질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학 결합의 유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분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며, 이들 각각의 범주 안에서 식물 기반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대체로 이 두 범주로 구분된다.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은 업계 표준에 따라 산업 퇴비화 시설에서 12주 이내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특정 부류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사탕수수, 사탕무, 당밀, 또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된 바이오 기반의 폴리에틸렌(바이오-PE),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바이오-PET), 폴리아미드(나일론) 등이 포함된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들은 사탕수수 등 천연 자원에서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한 기능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는 폴리락트산(PLA)으로, 옥수수와 같은 전분 기반의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의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농업 부산물, 해조류, 효모,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폴리부틸렌숙신산염(PBS)으로 제작된 바이오플라스틱도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한다.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농업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다시마, 스위치그래스, 폐유, 박테리아, 목재 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여 제작되며, 식량 작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3세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지만, PLA나 바이오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제품들의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협회의 지속 가능성 담당 매니저 헤더 노츠는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 음료 용기, 퇴비화 가능한 식품 서비스 용기, 소매 포장, 그리고 기타 식품 산업 관련 제품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PLA와 바이오 PET의 사용이 가장 많다. 노츠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치 필름 및 기타 농업용 제품이 주로 PLA와 PHA로 제조되어 전체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또한, 안경, 섬유, 컵, 아이폰 케이스, 커피 포드 등의 소비재들은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며, 이들 제품은 생분해성 및 비생분해성 다양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다. 자동차 산업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또 다른 중요한 소비자 군이다. 자동차 쿠션, 대시보드, 범퍼, 배터리 커버 및 기타 부품들이 점점 더 바이오 기반의 폴리아미드 및 바이오 PP로 제작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은 또한 건축 및 건설, 전자, 코팅 산업에서도 확장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규모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대형 석유화학 회사의 내부 사업부이거나, 이러한 대기업에서 독립한 분사 회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 분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인사이더 몽키는 바이오 플라스틱 부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작지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BASF SE, 다우,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 LG화학, 셀라니즈를 상위 5대 제조업체로 지목했다.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석유화학 기업에 인수되었거나, 석유화학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시장의 선두 주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다국적 식품 및 바이오케미컬 기업 코비온(Corbion), 영국 옥스퍼드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및 개발회사 바이옴 바이오플라스틱(Biome Bioplastics), 텐마크 코펜하겐의 플랜틱(Plantic), 미국 미시건 주의 네이처웍스(NatureWorks),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케미컬 회사 PTT MCC바이오케미(PTT MCC Biochem)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플라스틱은 전통적인 플라스틱과 유사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폴리머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때로는 화석 연료에서 완전히 추출한 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제품의 유연성, 내구성, 색상 및 기타 특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적 충전재, 첨가제 및 염료가 첨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사업 책임자인 에린 사이먼 부사장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여전히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은 “PET를 제조할 때, 오래된 탄소 또는 새로운 탄소를 사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가공 화학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와그너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PLA, PBAT, PHA, PBS, 바이오 PE 및 바이오 PET로 만든 43개의 일상적인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가 환경 내 다양한 생명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분의 1의 샘플에서는 호르몬 교란 특성이 관찰됐다. 분석된 개별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를 주도한 와그너는 "이런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개별적인 플라스틱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화학 물질들 중 상당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와그너는 프탈레이트 같은 '자주 지목되는 화학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능적으로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발견했다. 폴리머의 화학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되는 첨가제 역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후 변화 바이오플라스틱을 옹호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들이 이론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탄소를 추출할 때 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체 수명주기 동안 전통적 플라스틱에 비해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폴리에틸렌 수요를 바이오 PE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여 마치 매년 2000만 번의 항공 여행을 줄인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미국 내 기존 플라스틱을 옥수수 기반의 PLA로 대체할 경우, 미국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는 또한 화학 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스위치그래스와 같은 더 지속 가능한 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더 큰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바이오 플라스틱 샘플에는 평균적으로 1,000개에서 최대 2만965개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드레이스바흐는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만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수명 기간 동안 일회용 바이오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0배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이 가져올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절감의 잠재적 이점은,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원료의 생산을 위한 토지 개간과 산림 태우기로 인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지에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환경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폐기물 관리는 생분해성을 정의하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자발적 기준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야 하지만,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일부 제품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토양에 묻힌 생분해성 비닐봉지가 3년 후에도 여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러한 물질이 퇴비 시설에 매립되면 오염 물질이 되어 걸러내야 한다. 톰슨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서도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전체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기피 대상이다. 게다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 퇴비화 시설이나 도로변 수거 시설이 부족해,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와 운반 용기가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퇴비화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라벨링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혼란이 가중된다.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린다 노리스-월트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그린워싱, 모조품, 짝퉁”이라고 지칭했다. 다수의 퇴비화 업체들이 이러한 재료로 인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을 기피하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리스-월트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문제이며, 두 번째는 최종 퇴비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농장, 조경업체, 골프장 등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퇴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분해성 인스티튜트(BPI)와 유럽의 대응 기관인 OK컴포스트(OK Compost)는 퇴비화 업체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비화 가능한 포장을 위한 자발적 인증 표준을 마련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의 분해 속도를 증명하는 ASTM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PFAS(영구적 화학 물질)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토양 생태독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노리스-월트는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이 퇴비 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퇴비화 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3개 퇴비업체 중 오직 46개 업체만이 퇴비화 가능한 식품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을 위한 기회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안전성과 수명이 제품 설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포함될 경우, 농업용 멀치 필름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대해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 프로덕션 액션의 마크 로시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재료에는 잠재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산업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은 특정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대체재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로시는 바이오플라스틱이 대규모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시마나 농업 폐기물로 제작된 차세대 바이오플라스틱은 식량 작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으나, 여전히 독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클린 프로덕션 액션은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서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회용 식품 포장과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표준인 그린스크린(GreenScreen)을 개발했다. 주요 PLA 제조업체 중 하나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는 그린스크린 평가를 통해 자사의 원료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제품 인증 과정을 통과해 한다. 노리스-발트는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엄격한 라벨링 기준과 법률의 존재가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로 산업 퇴비화 시설로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수든 의도적이든 시리얼을 퇴비화할 수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비양심적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오해를 빠르게 중단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현재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재료는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 톰슨은 단순히 대안이나 대체재를 찾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입증된 대안과 대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슨과 와그너가 활동하는 국제적 단체인 '효과적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플라스틱이 화학물질을 적게 포함하도록 재설계되고, 재료 회수를 간소화할 인센티브를 조약에 포함시키길 바란다. 와그너는 "업계가 1만가지의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을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해, 제품 설계 시 화학물질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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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AI의 대화형AI 그룩을 오픈소스로 공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인공지능(AI)기업 ‘xAI’가 대화형AI '그록'(Grok)을 이번주부터 오프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이번주 xAI는 그룩을 오픈소스로 한다"고 투고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공동으로 설립했지만 3년뒤 결별했던 대화형AI ‘챗GPT’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오픈AI와 미국 구글에 대항해 ‘xAI’를 지난해 설립했다. 머스크는 그룩을 X의 유료플랜 '프리미엄+' 이용자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공해왔다. 머스크의 이날 언급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일 만이다. 그록의 소스 공개는 올트먼 CEO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이달 초순 현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하고 있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할 계획을 지지해 자신이 CEO를 맡고 있는 테슬라와 합병시켜 '달러박스'기업으로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e메일을 공개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와 프랑스의 AI스타트업 미스터랄AI는 오픈소스형 AI모델을 내놓고 있다. 구글도 외부개발자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오픈소스형 AI모델 '젬마(Gemma)'를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러나 머스크의 오픈 소스화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WSJ는 "(머스크의) 오픈 소스화는 상업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록의 어떤 부분이 무료로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픈 소스 버전은 개발자 등이 모델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경우 빨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케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개발자 커뮤니티의 그록 오픈 버전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사항은 xAI의 새 버전 개발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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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AI의 대화형AI 그룩을 오픈소스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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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4일(현지시간) 38억 달러규모의 합병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양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경쟁상의 이유로 합병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합병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합병계획 중단에 따라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에 위약금 69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제프블루항공은 스피릿항공 매수계획이 미국 법무부가 반경쟁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미국 5위의 항공회사로 부상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경영난에 빠져있던 스피릿항공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존속을 위한 진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합병이 항공운임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합병에 강경입장을 취해왔던 조 바이든 정부로서는 낭보가 된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양사의 통합으로 수천만명이 여행객들이 항공요금 상승과 선택지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법부부의 미국 소비자를 위한 대응에 또다른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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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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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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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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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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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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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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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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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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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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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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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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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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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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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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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콜된 수면 무호흡증 치료 기계인 양압호흡기가 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A 투데이에 따르면, FDA는 필립스 양압호흡기 리콜과 관련해 최근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리콜 대상 기기와 관련해 561건 이상의 사망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리콜 대상 필립스 양압호흡기와 관련해 11만6000건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기기는 분해되어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서 FDA는 2021년 4월 이후 이 호흡기 장치가 고장나 질식, 이물질 흡입, 암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11만 6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면 무호흡증 및 유사한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이 기기는 폴리에스테르 기반 폴리우레탄(PE-PUR) 폼으로 제작됐으며, 이 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용자의 기도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DA 보고에 따르면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폼은 사용 과정에서 분해되어 '검은색 폼 조각 또는 보이지 않는 특정 화학 물질'이 '장치 사용자가 흡입하거나 삼키게' 될 수 있다고 한다. 필립스는 2021년 5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처음 리콜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필립스는 미국 내 해당 기기 및 유사 기기 판매 중단에 규제 당국과 합의했으며, 집단 소송 합의도 진행 중이다. 필립스 대변인은 USA투데이에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이 기기와 보고된 사망 사례 간의 확실한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MDR 제출 자체는 해당 기기가 부작용이나 사건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필립스 레스피로닉스는 접수된 모든 오작동, 중상해 또는 사망 사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스는 미국 내 수면 무호흡증 기계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제조된 기존 기기에 사용된 PE-PUR 폼의 파손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필립스 양압호흡기는 수면 무호흡증 및 기타 수면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기기다. 이 기기는 양압 치료를 제공해 기도를 개방하고 수면 중 호흡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필립스 수면 무호흡증 기계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일정한 수준의 압력을 제공하는 지속적 양압(CPAP)기기와 필요요에 따라 압력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 양압(APAP)기기가 있다. 2021년 4월 26일, 필립스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 일부 제품에 적용된 부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약 두달 후인 2021년 6월 14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2021년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필립스코리아 양압호흡기 소음방지부품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이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돼 발생하는 입자나 기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중단을 당부했다. 당시 식약처의 사용중단 권고에 해당된 기기 모델명은 ▲Omnilab Advanced +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BiPAP ▲DreamStation BiPAP AutoSV 등이다. 필립스에 따르면 분말 관련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2020년 전체사용자의 0.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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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필립스 리콜 수면 무호흡증 기기, 사망자 561명과 연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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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양국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만이 남게 되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원자로 수를 당초 계획했던 1기에서 4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에게는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수주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원래 한수원, EDF,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AFP는 "체코 원자로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모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입찰을 원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탈락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두 기업과의 작업을 우선시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로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 규제되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은 단지 수출통제의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각국의 기술 수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 건설을 계획했었다. 1200MW 규모의 발전기는 대규모 전력 생산 설비에 속하며, 큰 도시나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광역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용량이다. 예를 들어, 1200MW의 발전 용량은 대략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규모의 발전기는 주로 대형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혹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하나의 원자로가 1200MW 이상의 출력을 낼 수도 있으며, 이는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기저(load)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기저 전력은 전력망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의미한다. 1200MW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는 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며, 전력망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 설비로 간주된다.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1200MW 원자로 4기는 약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원자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입찰 발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단 1기의 신규 원자로로는 불충분하다"며 원자로 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원자로를 4기까지 늘릴 경우, 원자로당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EDF에 오는 4월 15일까지 입찰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체코 두코바니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작년 10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계획된 3기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원전은 2036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및 노후 발전소 교체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탈화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정부는 원자로 수를 기존 계획된 1기에서 4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2050년까지 우리의 전력 소비는 최대 6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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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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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550억 달러(약 73조 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전체 자산중 25% 이상을 잃어 세계 부호순위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무효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토네타는 당시 이사회가 보상계획을 승인한 것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모두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모두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550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4억1100만주(전체의 13%)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 지분은 20%를 넘게 된다. 처음 패키지안이 나왔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보였지만 테슬라는 2022년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했고 머스크 역시 그에 따른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테슬라의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주주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서 회사를 운영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를 감안한 스톡옵션의 현재 가치는 511억 달러(약 68조원)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1543억 달러(약 206조 원)로 낮아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경우 세계 부호 순위에서 머스크의 순위도 3위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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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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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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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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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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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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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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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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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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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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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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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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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시장서 경쟁 심화에 아이폰 가격 5% 인하
- 애플은 15일(현지시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시장에서 아이폰의 소매가격을 최대 500위안(70달러) 인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중국어웹사이트에 일부 아이폰 가격을 5% 인하했다고 밝혔다. 춘절(春節) 이벤트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번 판촉활동은 2월중순 연휴에 대비해 1월18~21일 나흘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신 아이폰15 시리즈는 중국에서 판매추세가 기존 모델보다도 훨씬 나쁜 상황이다. 화웨이(華為)와 샤오미(小米) 등 중국의 경쟁업체가 경쟁력있는 모델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중국 앱 제한에 대항해 중국의 일부 기업과 정부부문도 애플단말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제프리스는 지난 7일 발표한 조사에서 아이폰의 중국 판매대수가 올들어 일주일만에 지난해와 비교해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핀두오두오(拼多多)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연초부터 아이폰15와 아이폰15프로의 가격이 16%나 내리고 있다. 시장조사회사 카나리스의 선임부사장 니콜 벤은 애플이 중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가격인하는 놀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경쟁이 격화하고 있으며 애플의 애호가들간에 교체매수에 소극적인 자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화웨이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부 중국인들은 애국심에 이끌려 화웨이의 이용을 재개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카나리스는 올해 애플의 판매에 대해 전세계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중국에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스마트워치 최신기종인 '시리즈9'와 '울트라2'에서 혈중산소농도 계측기능을 제외한다. 이는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와의 특허분쟁으로 미국내에서 판매중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시모는 이날 미국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PB)이 12일 애플측의 변경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관당국은 애플의 변경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판매중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리즈9와 '울트라2'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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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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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시장서 경쟁 심화에 아이폰 가격 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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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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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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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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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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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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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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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2024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였다. 더 저렴한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없어 영향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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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