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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5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부터 일정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한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2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전체적으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이고 불법적인 승계 계획으로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담은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대해 회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삼성을 압박하고 있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 수행에 대한 영향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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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범죄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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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양국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만이 남게 되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원자로 수를 당초 계획했던 1기에서 4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에게는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수주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원래 한수원, EDF,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AFP는 "체코 원자로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모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입찰을 원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탈락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두 기업과의 작업을 우선시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로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 규제되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은 단지 수출통제의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각국의 기술 수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 건설을 계획했었다. 1200MW 규모의 발전기는 대규모 전력 생산 설비에 속하며, 큰 도시나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광역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용량이다. 예를 들어, 1200MW의 발전 용량은 대략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규모의 발전기는 주로 대형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혹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하나의 원자로가 1200MW 이상의 출력을 낼 수도 있으며, 이는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기저(load)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기저 전력은 전력망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의미한다. 1200MW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는 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며, 전력망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 설비로 간주된다.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1200MW 원자로 4기는 약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원자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입찰 발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단 1기의 신규 원자로로는 불충분하다"며 원자로 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원자로를 4기까지 늘릴 경우, 원자로당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EDF에 오는 4월 15일까지 입찰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체코 두코바니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작년 10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계획된 3기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원전은 2036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및 노후 발전소 교체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탈화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정부는 원자로 수를 기존 계획된 1기에서 4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2050년까지 우리의 전력 소비는 최대 6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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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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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550억 달러(약 73조 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전체 자산중 25% 이상을 잃어 세계 부호순위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무효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토네타는 당시 이사회가 보상계획을 승인한 것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모두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모두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550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4억1100만주(전체의 13%)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 지분은 20%를 넘게 된다. 처음 패키지안이 나왔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보였지만 테슬라는 2022년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했고 머스크 역시 그에 따른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테슬라의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주주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서 회사를 운영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를 감안한 스톡옵션의 현재 가치는 511억 달러(약 68조원)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1543억 달러(약 206조 원)로 낮아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경우 세계 부호 순위에서 머스크의 순위도 3위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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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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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 국제유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76.7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의 하락폭은 지난 8일 이후 가장 컸으며 이달들어 WTI 상승률은 7%대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4%(1.15달러) 내린 배럴당 82.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 공습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하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반전했다. 중국 경기 하강 위험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을 압도한 것이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29일 경영재건중인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명령을 내려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헝다그룹은 자산의 약 90%를 중국본토에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업황 악화로 중국경제가 침체돼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장에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지난 28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대의 미군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명이 숨졌다. 미군 사망자가 나온 만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확대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미국은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주유엔(UN) 이란 대표부는 자국이 이번 공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의 군사적 행동 외에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앞서 26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의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격시켰다. 이 또한 확전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넣었다. 다만 중국의 개입으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마켓츠는 "미군의 사망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자극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전쟁에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4%(8.5달러) 오른 온스당 204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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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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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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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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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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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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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출시, 105개 공공기관 지식정보 통합 제공
-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 자원을 한데 모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2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논문, 보고서 등의 고품질 지식정보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정보가 각기 다른 사이트에 분산되어 제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법원, 정부 출연 연구원 등 105개의 공공사이트와 2억 4000만 건에 달하는 지식정보(메타데이터)를 통합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통합 검색 기능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추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재학습시켜 추천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은 국가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민간 검색 포털에서 디지털 집현전의 지식 정보가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수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검색 서비스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희망 수요자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계 사이트의 확장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 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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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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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집현전 출시, 105개 공공기관 지식정보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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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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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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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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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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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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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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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쉬워지고 가상화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가 블랙록,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의 이번 승인으로 모두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이르면 11일부터 뉴욕증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상장지수 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배경과 신청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ETP는 ETF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승인은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2013년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SEC에 신청한 이후 10년 만에 내려친 첫 허가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승인이 가상자산 자체를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상자산에 대해 가치 중립적이지만 금속 ETP의 기초자산은 대체로 소비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렌섬웨어나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이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83% 상승한 4만5880 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8.34% 급등한 2519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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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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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가상화폐 투자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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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인도 지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 합병계획 파기 검토
- 소니그룹은 인도 미디어업체 지(Zee)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와 자사 인도법인간 합병 합의를 파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그룹이 지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창업자의 아들인 푸닛 고엔카를 합병될 신회사의 최고책임자로 할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병합의를 파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을 목표로 한 2년간에 걸친 합병교섭이 끝내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합병합의에 할 시점에서는 고엔카가 신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점에 양사가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소니측은 고엔카가 증권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다른 사람이 CEO로 취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식통은 소니가 합병에 필요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달 20일로 연장된 거래완료 기한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간에 진행된 회의에서 고엔카는 당초 합의대로 합병후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또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양사는 협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완료 기간까지 결론을 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니는 지난해 9월 합병 연기를 발표하며 앞으로 몇 달내에 합병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지난해 6월 고엔카와 지 그룹 회장 수브하시 찬드라가 회사자금 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법원은 지난해 10월 고엔카가 지 그룹의 이사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지만 고엔카는 인도 시장 규제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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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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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인도 지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 합병계획 파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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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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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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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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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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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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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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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2024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였다. 더 저렴한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없어 영향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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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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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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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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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특허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날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영국 AI가 아닌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식재산청(IPO)의 주장을 지지했다. 영국 대법원이 AI의 특허권 논란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같은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5명의 영국 대법관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항소는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진보가 특허에 해당하는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발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AI를 탑재한 기계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과 인공 지능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하는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지식재산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영국의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이나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도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 대표를 변호한 라이언 애보트 영국 서리대 교수는 "AI는 기껏해야 발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임을 암시하는 결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월 길버트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 담당 파트너인 라디빈더 자그데프는 "이번 판결은 미국, 유럽 호주의 법원에 의한 유사한 판결을 답습하고 있으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은 어떤 사람이 발명을 알아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발명자이라고 특정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탈러 대표는 미국에서도 AI시스템이 고안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특허상표청에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올해 이같은 탈러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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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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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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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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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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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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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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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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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1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앞서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대형 보험사들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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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