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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 인도가 총선을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아시아의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채소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이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출 제한이 시행된 후 현지 가격이 절반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도, 이번 시즌 작황으로 인한 신선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출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양파 생산지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일부 도매 시장에서 양파 가격은 12월 4500루피에서 100kg당 1200루피(14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19일부터 약 7주에 걸쳐 실시되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기록적인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인도의 양파 수출 금지 조치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네팔,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가 양파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인도는 2023년 3월 31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250만 미터톤의 양파를 수출했다. 한편,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과제를 의논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봄 노지채소(배추·무·양파·대파·마늘·당근 등)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배추는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겨울철 생산량이 줄고 지난달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돼 일시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올해 봄철(3∼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생 양파, 시설 봄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작황은 현재까지 양호하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지난 달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4월과 5월에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던 겨울 노지채소가 잦은 비로 지난달부터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와 대파는 1월 한파에 2월 잦은 강우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양파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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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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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총선 앞두고 양파 수출 금지 무기한 연장…햇양파 출하 전 가격 일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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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기반 의료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 인공지능(AI) 칩 전문 기업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AI와 공동으로 인간 간호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시간당 비용도 훨씬 저렴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21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두 회사는 엔비디아에 의해 구동되고, 히포크라테스AI의 헬스케어 관련 거대언어모델(LLM)로 훈련시킨 '공감형 헬스케어 의료로봇'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이 로봇은 '초저지연 대화 반응'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다. 이 로봇은 이미 미국에서 1000명 이상의 간호사와 100명의 의사가 테스트했으며, 수십 곳의 헬스케어 업체들이 비진단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로봇은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오픈AI의 챗GPT4나 LLaMA 270B 챗과 같은 경쟁사 제품뿐 아니라 인간 간호사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모델은 인간 간호사보다 약물의 영향 식별에서 79% 대 63%로 뛰어났으며,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 금지 약품을 식별하는데도 88%대 45%로 두 배 가량 우수했다. 또 약물 가치와 참고범위 비교에서는 96% 대 93%로, 일반의약품의 독성 용량 감지에서 81% 대 57%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두 회사는 이 의료 로봇이 미국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잘 샤 히포크라테스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우리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접근성과 형평성 등을 향상시켜 환자를 개선하려는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킴벌리 파월(Kimberly Powell) 엔비디아 헬스케어 담당 부사장은 "생성 AI로 구동되는 음성 기반 디지털 의료로봇은 의료 분야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만, 이는 기술이 사람처럼 환자에게 반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히포크라틱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로봇 운영비용은 인간 간호사의 약 25% 수준인 시간당 9달러다. 노동통계국 자료 기준 2022년 미국 내 간호사의 평균 시간당 급여는 39.05달러였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기반 모델인 프로젝트 GR00T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발표하며, 영상과 이미지 제작을 위한 텍스트 생성을 포함해 다양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GR00T(Generalist Robot 00 Technology)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로봇은 인간 환경을 탐색하고 적응하고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조정 및 민첩성과 같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는 컨퍼런스에서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기초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오늘날 AI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문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선도적인 로봇 공학자들이 인공 일반 로봇 공학을 향해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이 함께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잡한 작업을 촉진하고 사람과 기계 간의 원활하고 안전한 상호 작용을 보장하는 데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중앙 처리 장치인 젯슨 토르(Jetson Thor) 컴퓨터를 출시했다. 젠슨 황 CEO는 인공일반지능(AGI)이 5년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AI는 현재 변호사 시험과 같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만 위장병학과 같은 전문 의료 테스트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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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기반 의료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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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 미국 애플,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산하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가 수일내에 조사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11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임기 만료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하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소유한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이른바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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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대상 선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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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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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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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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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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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가짜의약품과 음란물 유통혐의로 정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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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혐의 공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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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동영상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약 반년이내에 틱톡을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틱톡 앱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352표 대 반대 62로 가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모습이다. 아직 상원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가 이뤄져 법률로 굳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회는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자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기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틱톡과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퍼뜨리고, 미국인들의 위치, 구매습관, 연락처, 민감 자료 등을 수집하는 악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초당적 투표는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조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의회의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적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가 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모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CNN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의 마리아 캔트웰 위원장은 지난주 관련 사안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고 시민 자유를 보호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선은 하원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의회에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틱톡 금지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나 의회가 금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하원의 틱톡금지법 가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측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계속 틱톡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교란시키고 투자 환경에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며 정상적인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 스스로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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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국가안보상 위협 이유 '틱톡금지법' 초당적 지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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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 유럽연합(EU)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의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법안에 523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찬성다수로 승인했다. 의원중 46명은 반대, 49명은 기권했다. 유럽의회가 AI규제법을 가결한 것은 AI에 대한 규제가 처음 제안된 지 5년 만이다. 유럽의회가 이날 AI법을 가결함에 따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오는 5월엔 정식으로 승인하면 내년 초에 발효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조항은 이보다 빨리 시행된다. EU 집행위의 역내시장 담당인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유럽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규제가 없으며 EU의 법안에 포함된 일련의 규제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AI관리를 방향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AI법안에 대해 기업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반면 감독당국은 충분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I 규제법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 초래하는 편견과 프라이버시, 기타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인식기술에 대한 AI 이용을 금지하고 구인신청자의 선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의 사용도 제한하고 잇다. 또한 지난해 챗GPT의 인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모았던 생성AI 방식에도 처음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규제대상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생성AI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생성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받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업무를 실행하든지 한다. 대상이 되는 영향이 큰 범용AI모델과 리스크가 높은 AI시스템은 특정의 투명성을 충족할 의무와 EU의 저작권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 신생 기업부터 오픈AI 및 구글에 이르기까지 범용 AI 모델 개발자는 시스템을 교육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텍스트, 그림, 비디오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요약을 제공하는 등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AI가 만든 실존 인물, 장소, 행사 등에 대한 딥페이크 사진, 동영상, 오디오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분류돼야 한다. EU는 강력한 AI 시스템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 생성 AI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해로운 편견"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건강,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오작동 같은 심각한 사건은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으로 실시간의 생체인증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범죄, 테러공격 등의 실질적인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의 용의자 수사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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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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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의회, 전세계 첫 AI규제법 가결⋯내년초 발효, 2년 뒤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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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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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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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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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상 이유 중국 바이오기업 2개사 거래 제한
- 미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중국 유전자연구소 BGI지노믹스(華大基因)그룹과 우시 야오밍 캉더(無錫藥明康徳)등 바이오기술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국토안전보장∙정부문제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 적대세력에 미국인의 유전자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며 연방정부기관이 BGI지노믹스그룹 등 바이오기술기업과의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업의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 위원회는 11대1 다수결로 법안을 승인했다. 법제화에는 상하 양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상원 본회의에서 언제 의결절차기 이루어질지는 분명치 않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폴 의원은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의 바이오기술분야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법안제출로 우시 바이오 캉더 주가는 지난달 미국 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홍콩주식시장의 주요지표인 항셍지수를 산출하는 항셍인덱시스는 항셍지수 구성종목에 우시 바이오 캉더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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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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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상 이유 중국 바이오기업 2개사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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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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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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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현대차 등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은 업체들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다고 했으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은 소수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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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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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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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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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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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산업용로봇 합작사 설립
- 소프트뱅크그룹(SBG)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산하 기업과 산업용로봇을 제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SBG와 사우디 국부펀드 계열사는 최대 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제조시설을 올해 12월 세울 계획이다. SBG그룹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끌고 있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PIF) 산하 알랏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벤처는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작할 예정이며, 첫 번째 공장은 12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알랏은 또한 보안 및 감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후아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맺었다. 두 회사는 이 사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사우디 기업이 대주주가 된다. 다후아는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당국에 의해 미국 내 전자제품 판매가 금지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회사는 이전에 사우디 정부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네옴(Neom)에 얼굴 스캐너를 포함한 제품을 공급한 바 있다. 리야드에서 건설되는 이 신설회사는 SBG 및 관련기업의 지적 재산을 활용해 조립과 제조 및 생산분야에 최적화된 차세대 로봇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의존의 경제에서 탈피해 제조업강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알랏사의 아미트 미다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에 대한 투자 기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 반도체 업계에 첫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후보대상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복수의 세계적인 유력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앞으로 제조업의 본연의 자세에 있어서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공공투자펀드는 소프트뱅크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비전 펀드에 4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기술, 금속, 광업,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노력을 강조한다. 이번 계약은 정부 장관이 공공투자펀드가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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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사우디 국부펀드와 산업용로봇 합작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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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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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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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대미 수출 차량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생산된 중국산 부품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하청업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부품이 차량에 탑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은 2021년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도입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00여 대, 벤틀리 수백 대,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 압류됐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혐의를 포함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에서 드러난 인권 침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인권 탄압 논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SAIC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폭스바겐이 우르무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내 차량 판매 감소, 미국 내 입지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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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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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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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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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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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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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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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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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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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키옥시아, 7천억엔 투자로 최첨단 반도체 양산 본격화
- 일본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인 키옥시아(옛 도시바메모리)가 이르면 내년 가을 미에(三重)현과 이와테(岩手)현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6일(현지시간) 키옥시아 홀딩스와 웨스턴디지털(WD)의 최첨단반도체 메모리의 양산을 위해 2400억엔(약 2조150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키옥시아는 일본정부의 자금지원과 자체 자금 등 모두 7000억엔을 투입해 미에현의 욧카이치(四日市) 공장과 이와테현의 기타카미(北上)공장에서 각각 '8세대', '9세대'로 불리는 최첨단 낸드 메모리를 예정보다 앞당긴 내년 9월 생산할 계획이다. 키옥시아는 두 공장에서 각각 월간 6만장, 2만5000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공장과 별도로 키옥시아는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연기된 욧카이치 공장장 설비 투자도 최첨단 제품 양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키로했다. 당초 6세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8세대로 전환해 2026년 4월 이후 월 10만5000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요미우리 신문은 "데이터 처리 대용량화와 고속화에 맞춰 최첨단 제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글로벌 낸드플래시 2, 4위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간의 합병은 난항을 겪다가 무산됐다. 웨스턴디지털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분리해 키옥시아홀딩스와 지주사를 설립해 경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키옥시아에 간접 출자한 SK하이닉스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 마이크론이 독과점하고 있는 D램과 달리 삼성(점유율 31.1%), 키옥시아(19.6%), SK하이닉스(17.8%), 웨스턴디지털(14.7%), 마이크론(13%) 등 다섯 업체가 고루 시장을 나눠 갖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키옥시아는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메모리사업 부문이 분사돼 2019년 자회사로 설립됐다. 미국 사모펀드 배인 케피탈을 필두로 미국의 애플, 델, 씨게이트, 킹스톤 테크놀로지, 한국의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호야가 9.9% 갖고 있다. 도시바는 나머지 40.2%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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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키옥시아, 7천억엔 투자로 최첨단 반도체 양산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