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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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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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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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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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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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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