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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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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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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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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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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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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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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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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 "포기는 없다!" 일본 철강업계의 거두,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CEO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US스틸 인수 소송전이 전 세계 철강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행정명령에 "정치적 꼼수"라며 정면으로 맞선 하시모토 CEO. 과연 그는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일본제철은 지난 6일(현지시간) US스틸과 함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거래 차단 행정명령은 부당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 일본제철 측의 주장이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하시모토 CEO는 소송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인수를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 시장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일본제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이 US스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산 철강 덤핑 주범?"…곤칼베스, 하시모토에 '인신공격' 퍼부어 하지만 이 인수를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2위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로렌소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하고,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이 과거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값싼 철강을 미국에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하며 인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하시모토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의 마지막 한 푼, 그의 집, 그의 차, 그리고 그의 개까지 빼앗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철강노조(USW)와 협력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강 사무라이' 하시모토, 도요타도 고소했던 '강경 협상가' 하시모토 CEO는 과거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답게 강경한 협상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위협에 굴복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곤칼베스 CEO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US스틸 인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 반면 곤칼베스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로비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미국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지목하여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과거에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제철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하시모토 CEO는 곤칼베스 CEO의 거센 저항과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고 US스틸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전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인수 분쟁을 넘어 미·일 양국의 통상 마찰, 그리고 글로벌 철강 시장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철강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글로벌 철강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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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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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던 염료 '적색 3호(FD&C Red No. 3)'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에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된 지 약 35년 만에 식품에도 적용된 조치다. '적색 3호(Red Dye No. 3)', '적색 3(Red Dye 3)',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불리는 FD&C 적색 3호는 특정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 붉은색을 부여하는 합성 식품 염료로, 특정 캔디, 케이크 및 컵 케이크, 쿠키, 냉동 디저트, 프로스팅 및 아이싱, 섭취 약물에서 발견된다. 다른 색소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량만 사용된다. FDA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첨가할 때 'FD&C 적색 3호'를 성분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DA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탕, 스낵 케이크,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서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DA는 일부 연구에서 적색 3호가 실험실 쥐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딜레이니 수정(Delaney Clause)'이라는 연방법 조항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레이니 수정은 뉴욕 상원의원인 제임스 딜레이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 화장품 법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시험 후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은 식품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적색 3호, 식품 및 약물 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 건강 보조식품, 경구 약물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FDA는 1990년에 화장품 및 외부용 약물에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으나, 당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경구 약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DA 인간식품 부국장 짐 존스(Jim Jone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험실 수컷 쥐에게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단계적 제거 의무화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경구 약물 제조업체는 2028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수입 제품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과학공익센터(CSPI)의 피터 루리(Peter Lurie) 박사는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립스틱에는 금지된 적색 3호가 사탕에는 허용된 이중 기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논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결국 금지로 이어져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건강 옹호자들은 FDA에 적색 3호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2022년 CSPI가 주도한 청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약 20명의 의회 의원이 FDA에 해당 물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금지 조치는 FDA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FDA의 결정이 향후 관련 업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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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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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 회사 원이웨이(One-E-Way Inc.)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이웨이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Galaxy Buds) 헤드폰, 레벨 박스(Level Box), 사운드 타워(Sound Tower) 스피커 제품이 원이웨이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원이웨이는 아날로그 헤드폰 잭에서 수신기 헤드폰으로 오디오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고유한 사용자 코드를 사용하여 간섭 없는 개인 음악 청취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방식을 활용한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이 블루투스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삼성 제품의 블루투스 호환 기능이다. 원이웨이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무선 음악 재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 번호 10,129,627호, 10,468,047호, 9,107,000호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이웨이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애플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2023년 7월에는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 LLC)로부터 갤럭시 시리즈와 패밀리 허브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2024년 9월에는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하여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1억 9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빅스비(Bixby)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전직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원이웨이와 같이 특허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의 소송은 제품 생산 없이도 기업에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특허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이웨이와의 싸움이 향후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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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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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18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14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분쟁 재판에 돌입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퀄컴의 2021년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퀄컴의 칩셋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재판은 약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암의 최고경영자(CEO) 르네 하스와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의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은 법원에 퀄컴의 침해 제품 폐기와 함께 라이선스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퀄컴은 암이 고의로 로열티를 올리려는 시도라며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두 기업의 승패를 넘어 반도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격돌하는 암과 퀄컴, 반도체 패권 향방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두 거대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역사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비아 인수, 분쟁의 씨앗 이번 분쟁은 퀄컴이 2021년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누비아는 암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CPU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누비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암의 이번 소송은 창립 34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라이선스 계약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암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퀄컴이 침해한 제품의 폐기를 요구했다. 암의 변호사 다랄린 듀리는 "그들은 코드를 가져가길 원했지만,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고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퀄컴의 반격, '로열티 인상 시도' 주장 퀄컴은 이번 소송이 암의 라이선스 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누비아의 기술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에 통합되었으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다. 퀄컴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강력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애플과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퀄컴은 2년간의 소송 끝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의 제품 폐기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동상이몽' 암과 퀄컴, 공생 vs 대립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안겨준다. 암은 퀄컴이라는 주요 고객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퀄컴은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해 신제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또한 인공지능(AI) 시장 진출과 IPO 성공 이후 생태계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퀄컴과의 관계 악화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암의 강경한 조치는 퀄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설계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퀄컴도 암의 설계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 공방, 그 후⋯합의? 장기전?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 판사가 결정하며, 패소한 측의 항소 가능성도 높다. 버스틴(Bernstein) 분석가 스테이시 라스곤은 "양측 모두에게 극단적인 대립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업계 전체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비용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승소하여 퀄컴의 제품 폐기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는 암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다른 라이선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퀄컴이 승소한다면, 암의 라이선싱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라이선스 비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송이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합의로 끝난다면 퀄컴은 암의 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암이 라이선스를 종료한다면 퀄컴의 제품 개발 일정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암은 IPO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퀄컴은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누비아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로열티 지급을 넘어 크로스 라이선싱,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의 미래 사업 전략과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IP 라이선싱, 새로운 국면 맞나 이번 분쟁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P 라이선싱 구조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퀄컴 분쟁의 불씨 된 누비아는 어떤 회사? 2021년 퀄컴이 14억 달러에 인수한 누비아는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가진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2019년 애플의 A 시리즈 칩 개발을 이끌었던 제라드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설립했으며,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CPU 설계에 집중했다. 누비아의 핵심 경쟁력은 암(Arm) 아키텍처 기반의 혁신적인 CPU 설계 기술이다. 기존 설계보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바일 기기는 물론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누비아를 인수했다.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은 누비아의 기술이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의 진화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누비아 인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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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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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판결이후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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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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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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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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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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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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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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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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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의 48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스톡옵션 보상안이 재승인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머스크의 리더십이 테슬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오히려 'CEO 리스크'를 키운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주, 머스크의 손 들어줬지만...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지지를 근거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프리미엄' vs. 'CEO 리스크'...투자자들의 딜레마 머스크 CEO의 보상안 재승인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미래 비전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과 잦은 돌출 행동이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슬라의 미래, 머스크 없이 가능할까? 최근 테슬라 고위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는 머스크 CEO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테슬라, '머스크 없는 미래' 준비해야 이번 주주총회 결과는 머스크 CEO에 대한 주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스크 CEO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준비하는 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다. 테슬라 법인 소재지 이전으로 법정 공방 새국면 한편, 테슬라 측은 주주들의 '머스크 보상안' 재승인 이후 법인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해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육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과 법인 이전 안건이 재승인되자마자 테슬라 측은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 14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텍사스주 총무장관실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은 지난 1월 델라웨어 법원에서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무효 판결이 나온 뒤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다. 이 안건은 전날인 13일 주총에서 머스크의 특수관계인인 동생 킴벌의 주식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8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2018년 결정된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은 머스크와 킴벌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약 72%의 찬성표를 얻어 6년 전의 73%보다 찬성률이 1%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 기관투자자 뱅가드가 2018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져 재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가 기존의 델라웨어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하게 되지만, 항소심에서 또 패소한다 해도 이사회가 텍사스에서 이 보상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외신은 내다봤다. 또한 법인 소재지 관할에 따라 테슬라와 머스크에 우호적인 텍사스주 법원이 소송을 맡게 되면 머스크 측이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와 세금 제도를 비판하며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뒤 텍사스에서 사업 기반을 계속 확장하며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 텍사스는 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만큼 법인 관련 법률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가 나서 기업 소송 전문 법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엑스(X, 구 '트위터')에 테슬라의 법인 이전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론스타 주(텍사스의 별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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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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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480억 달러' 보상안 재승인으로 "CEO 리스크 vs. 성장 엔진"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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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개최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된 수십조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관련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슬라 측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 CEO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으,ㄹ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2018 CEO pay package)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찬반 표결 수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보상안은 2018년에 최초 승인되었으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다. 보상안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 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증시 종가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 보상안이 2018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된 이후 머스크는 계약상의 경영 성과를 모두 달성해 스톡옵션을 전부 수령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머스크는 그동안 받은 스톡옵셥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처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재승인을 추진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적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7월 보상안 무효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주(州)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주총 투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이날 주총 표결을 통해 현재 테슬라 이사회 멤버 중 2명인 머스크의 친동생 킴벌 머스크와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2.92% 오른 데 이어 주총 결과가 나온 뒤 시간외 거래에서도 1% 미만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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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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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주, '약 66조원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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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 의결권 자문회사 미국 글래스 루이스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 달러(약 76조6080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테슬라 주주들에게 반대하도록 권고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보상안이 '과도한 규모'이며 스톡옵션 행사 시 테슬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현재 X의 전신)를 인수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는 회사와 무관하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2018년 테슬라의 보상 계약 이전에 문서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같은 권고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됐으나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원고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법률 수수료에 대한 심리 결과 등과 함께 오는 7월 내려질 예정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주총 투표 안건으로 올렸다. 글래스 루이스는 또 테슬라 이사회가 주총 안건으로 올린 법인 소재지 이전안(델라웨어→텍사스)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사 2명 재선임 안건 중에서는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에 대해 반대하고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자 전 21세기폭스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머독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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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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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CEO에 '76조원 스톡옵션 지급' 반대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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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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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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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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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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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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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8년 이사회로부터 받은 '급여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550억 달러(약 73조 원)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는 전체 자산중 25% 이상을 잃어 세계 부호순위에서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3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는 무효다'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50억 달러 급여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요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졌던 토네타는 당시 이사회가 보상계획을 승인한 것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모두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혹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모두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옵션은 550억 달러에 달했다.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 4억1100만주(전체의 13%)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패키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 지분은 20%를 넘게 된다. 처음 패키지안이 나왔을 때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보였지만 테슬라는 2022년 목표했던 실적을 달성했고 머스크 역시 그에 따른 스톡옵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소송에서 "테슬라의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주주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네바다나 텍사스에서 회사를 운영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테슬라 주가를 감안한 스톡옵션의 현재 가치는 511억 달러(약 68조원)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머스크의 자산은 1543억 달러(약 206조 원)로 낮아진다. 외신에 따르면 이 경우 세계 부호 순위에서 머스크의 순위도 3위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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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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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스톡옵션 소송 패소로 73조원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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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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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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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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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 '인공지능판 앱스토어'인 오픈AI의 'GPT스토어'는 다음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전한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사용자가 맞춤형 버전을 사고팔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라인 스토어 'GPT스토어'를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다. GPT스토어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이용자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거대언어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한 다양한 챗봇을 개발하거나 골라 쓸 수 있는 곳이다.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거나 다채로운 칵테일을 제조하기 위한 챗봇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당초 오픈AI는 GPT스토어를 작년 11월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 여파로 연기했다.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언론사 수십 곳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루빈 오픈AI 최고 지식재산 및 콘텐츠 책임자는 "다수 언론사와 많은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활기 있고 매우 긍정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빈 책임자는 "계약들이 발표됐었고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픈AI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모회사 악셀 스프링어와 수천만 달러 규모의 다년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AP통신과도 계약을 맺었지만, 지급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LLM 구축을 위한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 수요 측면에서 오픈AI의 미래에 중요하다. 하지만, 협상했었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주 돌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NYT가 승소한다면 오픈AI는 수십억달러를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NYT 기사들이 포함된 AI 훈련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야 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작업이다. 또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언론 매체들과 계약을 한층 복잡하게 한다. 루빈 책임자는 "현 상황은 과거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가 마주했던 상황과 다르다"면서 "기사들은 LLM 훈련에 사용된 것이지 콘텐츠를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NYT는 오픈AI가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기사를 베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글자 그대로 전체 단락들을 표출해낸 사례들이 담겼다. NYT는 성명에서 "관련법은 MS와 오픈AI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우리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책정한 금액이 연간 100만~500만달러(약 13억~65억원) 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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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공지능판 앱스토어' GPT스토어 내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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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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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