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 산업
-
[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
[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
- 산업
-
[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
[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 금융/증권
-
[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
- 산업
-
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제
-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
- 경제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
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과 로봇청소기 '룸바' 제조업체 아이로봇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반대로 이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이로봇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직원의 약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해고하며 코린 앵글 최고경영자(CEO)를 퇴임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은 14억 달러규모의 아이로봇 인수계획에 대해 EU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했다며 인수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인수계획의 중단으로 아마존은 아이로봇에게 9400만 달러(약 1252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번 인수중단은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합병합의 취소에 뒤이은 사례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집행위 및 영국 경쟁시장청(CMA)로부터 필요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공동판단에 근거해 합병계획을 철회했다. 합병계획 철회로 어도비는 피그마에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가 지난주 아마존 측과의 회의를 갖고 FTC에 매수를 막도록 제안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들은 FTC가 이날 아마존 측과 최종적인 회의 가진 후 매수에 대한 법적인 이의신청의견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이로봇의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18% 이상 급락해 14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폭은 축소됐다.
-
- IT/바이오
-
아마존, EU 반대에 아이로봇 인수 철회
-
-
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
-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청소 로봇 제조업체 아이로봇(iRobot)을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경쟁 제한 등 우려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예비 검토 결과를 밝혔다. EU는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반독점 및 반경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같이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번 인수가 로봇 청소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이루어진 인수 거래가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2022년 8월 17억 달러(약 2조 2015억원) 규모의 룸바(Roomba) 제조사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인수 계획은 이후 규제 감시를 받아왔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 7월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 규제기관은 거래를 검토했지만 6월에 승인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22년 9월 아마존과 아이로봇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더 버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이의신청서는 다소 놀라운 결론이었다며 지난주 로이터는 이 거래가 무조건 승인될 것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서 또한 아마존이 라이벌 로봇 청소기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가시성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로봇의 경쟁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제 이의신청서에 답변하고 구두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이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마존 대변인 알렉산드라 밀러는 더 버지에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제기된 질문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는 "다른 진공 청소기 공급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이로봇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아이로봇과 같은 회사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요한 기능에 투자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
- 산업
-
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