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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와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한 차례, 25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 필요성과 부동산·환율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해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자본연 "올해 미국 1회 금리 인하⋯한국은 동결"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다시 '관망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크게 느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 역시 주택 가격과 환율 부담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확대가 성장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관세 등 무역정책 영향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AI 관련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물가·고용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 25bp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해온 일부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됐다. IT와 조선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효과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 실장은 "경기 회복을 이어갈 필요성,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전통적으로 달러화 지수와 높은 연동성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확대됐다"며 연기금과 기관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투자 수요 증가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AI 관련 개인 투자 확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우려, 원/엔화 동조화 현상 등 순환적 요인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순환적 요인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구조적 과제도 제시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장기업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병행될 경우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주도 업종과 개별 종목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시장 이분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환경 변화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위탁매매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IB 경쟁력 강화, AI 도입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해외 ETF 중심으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하면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통화정책의 방향성보다 '시점과 속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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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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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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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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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