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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같은 개편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매입도 정례화해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의 RP 매입을, 목요일에는 기존처럼 7일 만기의 RP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자금순환 원활화와 단기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전면 개편…RP 매입 정례화로 유동성 조절체계 전환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양방향 유동성 조절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흡수 중심 운용에서 벗어나 유동성 공급 기능을 정례화하며, 단기시장 안정성과 정책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10일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의 정례화다. 그동안 한은은 주로 RP 매각을 통해 시장의 단기 자금을 흡수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유동성 공급 수단인 RP 매입도 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는 14일 만기 RP 매입, 매주 목요일에는 7일 만기 RP 매각이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주 및 직전 주에는 입찰일과 만기가 조정된다. 입찰 방식은 RP 매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금리 고정 입찰금리 방식을 유지하며, RP 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한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계정(통안계정) 정례 입찰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목요일에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조로 정비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최근 유동성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국외부문 유동성 유입도 둔화되고 있다"며 "반면,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진전에 따라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양방향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RP 매입 정례화가 시장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한은은 강조했다. 공대희 한국은행 공개시장부장은 "단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 수요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의 기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도 확대한다. 기존 국채와 통안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이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새로 포함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도 단순 매매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 상시 편입된다.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RP 입찰 참여 여력과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정례 RP 매입 제도 도입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평상시 거래 경험을 통해 비상시 안정조치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순환의 원활화 및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은 한국은행이 단기금리 중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진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효과와 더불어, 실제 RP 매입 참여 기관의 반응과 유동성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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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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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RP 매입 정례화⋯양방향 유동성 조절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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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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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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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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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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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자본 적정성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 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 적정성 관리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은행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 내 사고와 관련해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질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의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 자산 및 금융상품 판매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가 집중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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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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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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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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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산업장관이 2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을 위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 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3국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이 최우선 과제"라며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인 투명성, 다변화, 안보, 지속가능성, 신뢰성, 안전성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 첨단 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 국제 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 핵심 광물 협력 확대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한미일 산업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관계는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반도체를 비롯해 바이오산업, 퀀텀,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첨단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3국이 이 같은 핵심 및 첨단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할 때"라며 "공급망 보호에 있어 공조 또한 강화하고 우리 공동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3국 공조에 기반해 한층 호혜적이고 강건한 제도적 협력의 프레임을 쌓을 수 있다"며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자유와 인권, 규칙에 의한 통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잘 대비돼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경제 안보 및 다른 도전에 대해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 산업상은 "우리 부에서는 공급망과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3국 공조가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산업계의 실질적인 공조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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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공조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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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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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