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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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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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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
-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외환이용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등 이용자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시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 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가격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하며 대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수단을 도입한다. 또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한다. 기재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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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환 중개서비스 도입⋯외환거래시 환율비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