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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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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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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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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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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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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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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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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