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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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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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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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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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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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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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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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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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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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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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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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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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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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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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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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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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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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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