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코틀랜드 법원 "제품 결함 인정"⋯LG전자 영국법인에 손해배상 책임
  • 피해 여성, 연기 흡입 및 정신적 외상으로 수개월 치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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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LG전자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에 자택에서 화재가 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 LG-스마트폰. 사진=픽사베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 휴대전화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5만 파운드(한화 약 2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6일(현지시간) STV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데니스 파크스(Denise Parks) 씨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새벽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주 코트브리지에 위치한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실 소파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두 대가 충전 중이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갤럭시 S7과 LG전자 K8 모델이었다.


화재 이후 LG전자 제품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일부 손상에 그쳤다. 파크스 씨는 화재로 인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기존에 앓던 공황장애와 불안 증세가 심화됐다. 그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에 파크스 씨는 에든버러 보좌판사 법원(Edinburgh Sheriff Court) 개인상해법정에 LG전자 영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LG전자 스마트폰에 결함이 있었으며 화재 원인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버트 파이프(Robert Fife) 보좌판사는 "화재가 발생한 당시, LG 휴대전화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였으며, 적절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표준 제품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LG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파크스 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장 결근 등에 따른 손해를 인정해 총 14만9496파운드의 배상금을 LG전자 영국법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LG K8 기기는 파크스 씨가 근무하는 노스래너크셔 지역 당국(North Lanarkshire Council)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용 기기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LG전자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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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폰 충전 중 발화⋯영국 여성, 3년 법정 다툼 끝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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