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터·레미콘 등 한국산 수출 타격 불가피
- 멕시코·캐나다산 트럭 90% 차지⋯공급망 재편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