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사용중지 권장 권고→구속력 있는 규정 격상해 의무화 추진
  • 통신인프라, EU회원국 재량이어서 반발 초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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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와 ZTE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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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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