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성 제품으로 비만·당뇨·암 확산"⋯공중보건법·기만 마케팅 위반 혐의
- 담배산업 소송 방식 적용⋯의료비 배상·광고 관행 시정 명령 요구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