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분쟁조정 업권별 원스톱 처리, 보이스피싱 대응 특사경 TF 가동
- 디지털·연금·AI 대응 조직 확대⋯금융감독 패러다임 전면 재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