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N·주행거리 미기재 이유로 거부했다 여론 압박에 입장 선회
  • 미국 소비자들에 '정비 기록 보관' 중요성 다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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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아가 한 소비자의 엔진 무상 교체 요청을 거부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동차 보증 정책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기아가 한 소비자의 엔진 무상 교체 요청을 거부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동차 보증 정책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제이미·데비 레카시 부부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K5의 이전 세대 모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차량은 주행거리 약 8만 마일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으며, 부부는 기아의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에 따라 엔진 교체를 요청했다.


레카시 부부는 오일 교환 14회, 브레이크 교체 2회, 타이어 교체 2회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기아 측은 해당 영수증에 차량 식별번호(VIN)나 주행거리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 수리를 거부했다. 해당 차량은 부부의 아들이자 정비사인 가족 구성원이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보증 거절 사유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브룩스 미국 자동차안전센터(Center for Auto Safety) 사무총장은 "보증 청구는 종종 딜러 단계에서 관행적으로 거절되며, 소비자가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안은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개인 정비사나 자가 정비를 통해 차량을 관리하더라도 보증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현지 방송사 KDKA가 해당 사례를 보도하자, 기아는 입장을 바꿔 엔진 교체를 승인했다. 기아는 성명을 통해 "고객 만족과 서비스 정신의 차원에서 엔진 교체를 승인했으며, 향후 절차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앞서 현대차 아이오닉5 차주가 차량 고장 원인을 '물병 유출'로 지목받아 수리비 보장을 거부당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와도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제조사와 보험사의 보증·보상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장기 보유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정비 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소비자에게 점점 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은 보증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입증 자료로 작용하며, 보증 적용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역시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참고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은 미국의 소비자 보증 보호를 위한 연방법으로, 1975년 시행됐다. 제조사가 '정비를 꼭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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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美 언론 보도 후 입장 선회⋯ 옵티마 엔진 무상 교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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