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주행 중 타는 냄새" 신고⋯견인된 차량 클러치 '완전 소손'
  • 전문가·누리꾼 "시승 전 정비는 딜러 의무"⋯관리 부실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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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도요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승에 나섰던 고객이 차량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일을 겪은 후 대리점 측이 고객에게 수리비 부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승 차량 안전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캘리포니아주 엘몬테에 위치한 한 딜러십에서 토요타 로고가 보인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승에 나섰던 고객이 차량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후 대리점 측이 수리비 부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시승차의 정비 불량 문제는 온전히 대리점의 몫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승 차량의 안전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멈춰 선 시승차


이 일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자동차 영업사원인 오마르(@textomar)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5만 회 이상 조회되며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1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고객이 오마르가 일하는 대리점에서 2022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시승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주행거리 44,000마일(약 70,800km)인 이 차량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기어가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객의 연락을 받고, 코롤라 차량은 견인차에 실려 대리점으로 돌아왔다. 오마르는 영상에서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시동을 건 그는 "클러치가 완전히 타버렸다"며 고객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대리점일까, 고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오마르는 모터1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클러치 수리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시승차에서 생긴 문제의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의 의견처럼 대다수 업계 관계자와 네티즌 역시 수리비는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클러치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정비소 '클로이 오토 리페어'에 따르면 클러치 소손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클러치 슬립' 현상이다. 마찰판이 플라이휠과 완전히 맞물리지 않으면서 동력이 바퀴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마찰열이 심한 타는 냄새를 유발한다.


이 밖에도 클러치 라이닝 자체의 과열, 운전자가 무의식중에 클러치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습관, 차에 강한 부하가 계속 걸릴 때, 또는 씰(seal) 손상으로 변속기 오일이 샐 때 등 여러 원인이 겹쳐 클러치 고장이 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어 변속이 어렵거나 가속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변속기 오일이 부족하거나 클러치 페달이 끈적하게 느껴질 때, 또는 엔진 회전수만 오르고 차가 나아가지 않는 현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오토 리페어는 "문제를 방치할수록 손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마르의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고객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단 한 번의 시승으로 클러치를 완전히 태워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차량은 대리점 소유이므로 당연히 대리점이 책임져야 한다", "애초에 대리점 직원이 시승에 동승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관리 문제"라며 대리점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클러치는 소모품이지만, 정상적인 단발성 주행 중 완전 파손은 차량의 기존 결함이나 정비 미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고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타당한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책임 소재, 업계 관행과 소비자 보호는?


시승 중 일어난 차량 고장의 책임 소재는 국가나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보통 대리점 소유 차량의 기계 결함은 대리점의 보험이나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시승자는 난폭 운전이나 사고 유발 등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수리비를 낼 책임이 없다고 본다. 대리점이 시승 전 차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비슷한 일을 겪으면, 현장 사진, 정비 명세서, 관계자와의 대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는 앞으로 법 분쟁으로 번지면 핵심 증거가 된다.


이번 일은 시승 차량의 고장이 소비자의 명백한 부주의 탓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리점에 있다는 업계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관리 미흡이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서, 시승 과정에서 생긴 결함의 책임 소재와 소비자 보호 규범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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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시승차 클러치 전소⋯수리비 고객 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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