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과천·성남·용인 등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대출·세제·거래 전방위 규제
  •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최대 2억 원으로 축소⋯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 정부 "시장 안정 골든타임 지켜야"⋯불법 거래 전담 감독기구 신설·공급 확대 병행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연합뉴스.jpg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0월 8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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