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배심원단 "스마트폰·TV 화면에 타사 기술 적용"
  • 아일랜드 픽티바, 2년전 소송 제기-수백건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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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2개의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 기술을 적용해 OLED 디스플레이 성능을 향상했다며 2023년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에 효력이 없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회사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픽티바 관련 평결에 대해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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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OLED 특허침해 혐의 274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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