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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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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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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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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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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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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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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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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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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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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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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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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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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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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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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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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 4일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락하며 3,050선까지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3,122.2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곧 약세로 전환됐다. 코스닥 지수도 2.21%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오른 1,362.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지주회사 주식 약세가 주도했다. 반면 뉴엔AI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3,050선까지 밀린 코스피…지주사·반도체 약세, 뉴엔AI는 '따상' 돌파 4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3,05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1.99포인트(1.99%) 내린 3,054.28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3,122.28로 출발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곧 하락 전환했고, 장 후반 들어 낙폭이 커지며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2.21%(17.53포인트) 하락한 775.80으로 마감해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우세했다. 시장 약세는 전일 강세를 주도했던 반도체·방산·지주사 종목군에서 일제히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0.78%)는 오전 내 등락을 반복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2.87%)와 한미반도체(-1.05%)도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하락 폭이 컸다. 현대로템(-7.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5%), 풍산(-4.58%)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주사 섹터에서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전일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과 함께 급락세로 전환됐다. 코오롱(-12.50%), HS효성(-13.29%), 한화(-7.28%), 효성(-8.71%) 등은 7~13%대 급락세를 보였다. 반면, 상법 개정으로 향후 요금 현실화 기대감이 커진 공기업 주에서는 일부 강세 종목이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8.11%)와 한국전력(2.79%)이 그 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2.51%), KB금융(-4.11%), 하나금융지주(-2.40%), HD현대중공업(-5.58%) 등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환율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2.9원 오른 1,362.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363.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14만7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이에 따라 달러인덱스는 다시 97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뉴엔AI이다.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은 상장 첫날 공모가(15,000원) 대비 156% 상승한 3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43,850원까지 급등하며 공모가의 2.9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995.61대 1, 일반 청약 경쟁률은 1,468.83대 1로 흥행을 예고했던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 "전일 상법 개정 기대감 등으로 급등했던 종목의 차익 실현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물가 및 소비 관련 지표, 외국인 자금 흐름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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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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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하락⋯3,050선으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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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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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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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090선 눈앞 마감⋯장중 3,130 돌파
- 1일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며 3,09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3,133.52까지 상승해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시가 수준으로 내려왔다. 코스닥 지수는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355.9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0.67%) 등 일부 대형주가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2.23%), 두산에너빌리티(-8.63%) 등은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130 돌파 후 숨 고르기…상법개정 기대에 지주사 강세, 자동차·바이오도 견조 1일 코스피가 장중 3,1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3,089.65에서 거래를 마쳤다. 종가는 전일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수준이다. 이날 장중 최고치는 3,133.52로, 이는 2021년 9월 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코스닥 지수는 783.67로 전일 대비 2.17포인트(0.28%)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상승한 1,355.9원에 마감했다.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와 국내 기업 실적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수 상승의 배경으로는 전일 미국 증시의 강세와 상법개정안 관련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로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며 관련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HS효성이 상한가(29.93%)를 기록했고, SK(9.54%), 한화(15.38%), DL(6.55%), LS(7.11%) 등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본격화되며 지주사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바이오, 건설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현대차(3.19%), 기아(1.89%) 등 완성차 업체 주가는 견조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11%), 삼성물산(2.48%), 삼성생명(2.04%) 등 주요 바이오·복합기업들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2.23%)와 한미반도체(-5.20%)는 하락했으며, 최근 상승세가 컸던 한국전력(-3.44%)과 두산에너빌리티(-8.63%) 등은 차익실현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개별 종목 중에서는 DL이앤씨가 증권가의 실적 전망 상향과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에 장중 13%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KB증권은 DL이앤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9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SMR 시장에서 엑스에너지(X-energy)와의 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6만2천 원에서 7만4천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코스피가 장중 급등 이후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점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연고점 돌파 이후 차익실현 심리가 작용하면서 고점 부근에서의 부담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2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수 등도 투자 심리를 좌우할 주요 이벤트로 꼽히며, 상법개정안 논의의 향방 역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은 단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인 만큼,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 간 수급 이동과 테마의 지속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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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090선 눈앞 마감⋯장중 3,13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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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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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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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 전 세계 강을 통해 이동하는 수은(mercury)의 양이 산업혁명 이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탄 연소, 광산 채굴, 제조업 등 인간의 산업 활동이 수은의 방출과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툴레인대학교 연구팀은 화산활동·산불 등 자연 기원을 반영한 수은 방출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현재와 비교해 연간 수은 유출량이 1850년대 390메가그램에서 현재 약 1000메가그램으로 증가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전 세계 강 하상 퇴적물 코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입증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쿨레인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장옌쉬(Yanxu Zhang) 교수는 "수은은 신경계 독성 물질로, 강과 어류에 축적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특히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수은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중인 수은과 중금속 배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PA는 올해 초 '수은 및 공기 유해물질 기준(MATS)'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여 건의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석탄 및 석유 화력발전소의 수은, 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제한해온 핵심 규제다. 리 젤딘(Lee Zeldin) EP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은을 배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은 방출의 문을 다시 여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제임스 퓨(James Pew) 연방청정대기법 책임자는 "수은은 아동의 뇌 발달을 방해하고, 비소는 암과 선천적 결함과 연관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수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강·호수에서 잡힌 어류에 포함된 수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어류 섭취 금지' 권고를 내렸다. EPA는 수은 노출이 말초 시야 상실, 감각 이상, 언어·청각·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태아기 노출시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존 홀드렌(John Holdren) 전 백악관 과학보좌관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인간의 환경적 영향이 자연 영향의 규모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반의 공중보건 보호 체계에서 불러나려는 현 행정부의 행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호나경법 전문가인 예일대 댄 에스티(Dan Esty) 교수는 "수은은 미국 환경정책사에서 대중 건강과 규제가 직접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되돌리는 시도는 장기적 보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은 지난달 화학 공장, 정유시설, 농약 제조업체 등 약 1800개 시설이 자체적으로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향후 해당 건설의 유해물질 감시·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옌쉬 교수는 "미국 동부처럼 산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특히 수은 오염에 만감하다"며 "지속적인 수은 유입은 결국 인간이 생선 섭취를 조절해야 할 정도의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은과 같은 중금속은 축적성과 장기 독성이 강한 물질로, 그 피해는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환경적·보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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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산업화 이후 강으로 유입된 수은 3배↑⋯규제 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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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정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항공 엔진 핵심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집중 지원된다. 정부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니해설] '로봇+항공엔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정부,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나선다 정부가 차세대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고출력 항공 엔진 부품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로봇과 방산 분야 각각 1개의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기술 수는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기술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술은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면서 전신 조작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동작이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 휴머노이드를 겨냥한 기술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봇으로, 산업 생산성은 물론 물류, 보건,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AI 대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포함한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 전망도 밝다.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센서, 모터 등 관련 부품 기술까지 연쇄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 이상 첨단 항공 엔진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해당 기술은 차세대 전투기, 고성능 무인기 등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내 독자 개발이 성공할 경우 무기 수출 확대, 유지비 절감, 기술 자립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 첨단 항공 엔진 개발 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국산화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KD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설립,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략기술 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유도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와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핵심 기술군에 대해서도 전략지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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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휴머노이드 로봇·항공엔진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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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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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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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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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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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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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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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산하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동안 집중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관련 국민연금공단 등 출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조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 및 민원 동향을 고려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생법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와 채무자 구제신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사태 확산⋯협력업체 미지급금 실태 조사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 이달 4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협력업체 미지급금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법원이 선임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별·항목별 미지급금 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금융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칠성·LG전자, 납품 재개⋯상거래채권 정상 지급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롯데칠성과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납품을 중단했으나 18일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LG전자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으나, 기존 대금 지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납품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상거래채권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4일 회생 신청 이후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까지 지급된 상거래채권 규모는 총 3,7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주(테넌트)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도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대기업 및 일부 브랜드 점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입점 점주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정산 과정에서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점주들에게 개인 POS(계산기기)가 아닌 회사 POS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지급 지연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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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홈플러스 사태 규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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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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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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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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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4.62포인트(0.6%) 오른 778.27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3.16% 오른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상승한 21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38.5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K칩스법'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했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778.27로 마감해 0.6% 상승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16% 상승한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디아이(6.40%), 피에스케이홀딩스(4.34%) 등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영향⋯LS네트웍스 급등 이날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새 모델 '그록3'를 공개한 가운데, LS네트웍스가 장 초반 24.60%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S네트웍스는 이날 16.55% 오른 5,0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S일렉트릭도 0.88% 상승 마감했으며, LS에코에너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3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1.56% 하락한 40,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납품 이력이 부각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며, 향후 성능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2%)는 하락했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차익실현 가능성 속 상승 여력 남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과 차익실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AI 관련 이슈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438.5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은 3,92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8.85원이었다. 엔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7% 떨어진 151.60엔이다. 환율 안정세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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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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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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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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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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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