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 차단용"
- 빗썸·코인원·코빗, 약관 개정·전산 시스템 보완 후 이달 중 재도입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원화를 처음 입금한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입금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모두 제도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39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지난해 10월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건수가 중단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지급정지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67배가량 치솟았다.
이에 따라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던 3개 거래소는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제도를 신속히 재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