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00건 허위 할인율 표기⋯"정가 부풀려 할인율 강조"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