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비자 채용 후 저임금 배치·임신 차별 주장⋯초기 절차 단계, 증거개시는 일시 정지
- 美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 강화 흐름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조지아(Glovis Georgia)와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GFA Alabama)가 멕시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채용·근로 조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미국 전문직 비자(TN 비자)로 엔지니어 직무를 약속받고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육체노동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FreightWaves)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제이 피 불리(J.P. Boulee) 판사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으나, 사기(fraud), 차별(discrimination), 보복(retaliation), 임금 위반(wage violations) 등 주요 청구에 대해선 심리 진행을 허용했다.
현재 증거개시(discovery)는 정지된 상태로, 정지가 해제되면 양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전문직 약속받았지만 현장은 단순노동" 원고 측 주장
원고인 지미 마르티네스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는 멕시코에서 각각 6년간 산업 엔지니어와 제약 화학자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TN 비자로 채용돼 미국에 입국했으나, 엔지니어 직무 대신 물류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한다.
마르티네스는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유사 업무를 하는 미국 출생 동료의 시급 17~18달러의 약 6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비자 발급·여행·업무용품·가재도구 이전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는 같은 시기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덜 힘든 업무를 요청했으나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고가 성별 및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하청 공동 책임 여부, 향후 절차서 쟁점
글로비스 조지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본사를 두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북미 부품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GFA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주 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비스의 물류 하청업체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레이트 웨이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초기 절차 단계에 있으며, 공동 고용(joint employer) 여부나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