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소비자들 "유리 쉽게 깨져"⋯기아 "외부 충격 탓" 반박, 10개 주 한정 집단소송 진행 중
- 법원, 요약판결 신청 심리 2026년 1월 23일로 확정⋯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미국에서 5년째 '전면 유리' 결함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기아 텔루라이드(Telluride) 집단소송이 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카컴플라이언트닷컴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아 텔루라이드 SUV의 앞유리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앞유리가 쉽게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있음에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아 측은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마거릿 리츨러 대 기아'와 '얀데리 산체스 대 기아' 사건이 통합된 형태로, 2020~2023년형 텔루라이드 SUV 차량이 대상이다. 원고는 차량 판매 당시 이미 결함이 존재했으며, 기아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아는 2020년 일부 고객에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제에 대해 선의의 조치로 앞유리를 무상 교체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원고 측은 자신이 무료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며, 유리 교체비용 약 1000달러(약 141만원)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해 초 이 소송을 10개 주(캘리포니아·조지아·인디애나·아이오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테네시·텍사스·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특정 연식 텔루라이드 소유주로 범위를 제한해 '부분 인증(class certification)'을 승인했다.
기아는 최근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원고 측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아의 추가 답변 기한은 2026년 1월 2일로, 심리는 2026년 1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산체스 등 대 기아모터스 아메리카(Sanchez et al. v. Kia Motors America, Inc.)로, 원고 측은 렘버그 로(Lemberg Law, LLC)가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는 향후 유리 결함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상 체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