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해외 불법거래·범죄 대주주 진입 차단"⋯FIU '선제적 계좌정지' 도입
- 내년 상반기 특금법 개정 추진⋯국제 자금세탁 공조도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