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위험 이유로 배터리 0%까지 차단⋯소비자 "8천달러짜리 벽 장식 됐다"
  •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리콜 처리 지연·보상 책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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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사진은 테슬라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 사진=테슬라

 

테슬라가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파워월(Powerwall) 2' 리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최근 보도했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제품에 대해 테슬라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배터리를 사실상 '무력화(bricked)' 조치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정상적인 전력 저장·비상 전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 잭슨빌 지원에는 최근 '브라운 대 테슬라(Brown v. Tesla, Inc.)'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파워월 2에 대해 신속한 교체나 환불 대신, 원격 접속을 통해 배터리 충전량을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낮춰 과열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파워월의 핵심 기능인 비상 전원 공급과 에너지 저장 기능이 장기간 차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테슬라가 파워월2 1만500대를 리콜하겠다는 보고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산업 설비용 ESS(메가팩)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파워월을 판매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0~2022년 사이 생산된 파워월 2 일부 제품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됨에 따라 수천 대 규모의 리콜을 시행했다. 다만 리콜 시점이 호주에서 먼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동일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개월 뒤에야 리콜이 진행되는 등 늦장 대응도 문제시됐다. 테슬라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일부 제품만 제한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상품적합성(merchantability)'이다. 원고 측은 화재 위험을 이유로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키면 안 되는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 "그 본래의 통상적 용도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소비자들이 정전 시를 대비해 8000달러 이상을 지불했지만, 테슬라가 원격으로 배터리를 방전시켜 벽에 걸린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표현도 담겼다.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송은 "물리적 제품 교체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고 번거로우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개월간 부분적 또는 완전한 기능 상실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이용자들은 리콜 이후 수개월째 전력 저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모든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교체 완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만 최대 1만 대에 달하는 파워월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이 겨울 폭풍 시즌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비상 전력 장치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안전·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신규 판매보다 리콜 교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 속도를 대폭 높이지 않는 한, 파워월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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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파워월2 리콜 '원격 강제 방전' 집단소송 직면⋯최대 1만 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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