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관세율 0% 설정-관세율 2027년 5월 말까지 발표
  •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부당 관행' 지적에도 즉각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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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중 양국의 국기와 반도체칩=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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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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