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QE·EQS에 ‘파라시스 셀’ 쓰고 CATL 배터리처럼 안내⋯소비자 3천대·2810억 판매
- 공정위 "배터리 제조사 은폐 첫 제재"⋯벤츠 "판단 동의 못해 행정소송 검토"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