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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 한국의 천문학자 팀이 우주 팽창이 '가속'이 아닌 '감속'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25년 넘게 받아들여져 온 '암흑에너지(dark energy)' 주도의 가속 팽창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영국 왕립천문학회 학술지 '먼슬리 노티시스 오브 더 로열 애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현재 우주는 이미 감속 팽창 단계에 들어섰다"며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동안 '우주 팽창의 표준 촛불'로 사용돼 온 Ia형 초신성이 모항성의 나이에 따라 밝기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젊은 항성 집단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오래된 집단에서는 더 밝게 보이는 편향(age bia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연구팀은 300개 은하를 대상으로 이 효과를 99.999%의 신뢰도로 검증했고, 이 편향을 보정하자 초신성 데이터는 더 이상 기존의 ΛCDM(람다-CDM) 우주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대신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모형이 훨씬 정확히 부합했다. 이는 우주가 여전히 가속 팽창 중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이미 감속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영욱 교수는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27년 만의 우주론적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 애리조나 투손의 DESI(암흑에너지 분광장비) 프로젝트가 제시한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암흑에너지' 가설과도 맥을 같이한다. DESI는 우주 초기의 음향 진동(BAO)과 우주배경복사(CMB) 데이터를 통해 암흑에너지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세대 팀은 이러한 편향 보정 후 초신성 데이터와 BAO·CMB 분석을 결합했을 때, 표준 ΛCDM 모형이 '압도적 통계적 유의성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즉, 우주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으며 이미 팽창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연구자 정철 연구교수와 박사과정 손준혁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진화 없는(evolution-free)' 검증 실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칠레 안데스산맥의 베라 루빈 천문대(Vera C. Rubin Observatory)가 2만 개 이상의 초신성 모은하를 관측하면, 훨씬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빈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카메라를 갖춘 시설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향후 다가올 초신성 관측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암흑에너지의 본질과 우주의 미래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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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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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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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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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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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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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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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첫 인공지능(AI) 기반 웹브라우저를 공개하며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챗GPT 아틀라스'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항공권 예약이나 문서 편집 같은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내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챗GPT는 이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 페이지를 열면 챗GPT는 이를 요약할 수 있고 요리 레시피를 본 뒤에는 온라인으로 재료 주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아틀라스에 대해 "챗GPT를 중심으로 구축된 AI 웹브라우저"라며 "AI는 브라우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우선 전 세계에서 맥 운영체제(OS)용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이후 윈도우, 아이폰용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다 최첨단 AI 에이전트 기능은 유료 이용자인 챗GPT 플러스 및 프로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최근 많은 기술 기업들이 AI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퍼플렉시티AI는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페라와 더 브라우저 컴퍼니도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확대 도입 중이다. 그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은 지난달 자사 브라우저 크롬에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방문한 웹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여러 탭의 정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또 이전에 닫았던 웹사이트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이 크롬 분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 당시 법정 심리에서 퍼플렉시티와 오픈AI 경영진은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했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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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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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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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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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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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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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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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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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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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조지아(Glovis Georgia)와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GFA Alabama)가 멕시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채용·근로 조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미국 전문직 비자(TN 비자)로 엔지니어 직무를 약속받고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육체노동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FreightWaves)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제이 피 불리(J.P. Boulee) 판사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으나, 사기(fraud), 차별(discrimination), 보복(retaliation), 임금 위반(wage violations) 등 주요 청구에 대해선 심리 진행을 허용했다. 현재 증거개시(discovery)는 정지된 상태로, 정지가 해제되면 양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전문직 약속받았지만 현장은 단순노동" 원고 측 주장 원고인 지미 마르티네스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는 멕시코에서 각각 6년간 산업 엔지니어와 제약 화학자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TN 비자로 채용돼 미국에 입국했으나, 엔지니어 직무 대신 물류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한다. 마르티네스는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유사 업무를 하는 미국 출생 동료의 시급 17~18달러의 약 6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비자 발급·여행·업무용품·가재도구 이전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는 같은 시기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덜 힘든 업무를 요청했으나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고가 성별 및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하청 공동 책임 여부, 향후 절차서 쟁점 글로비스 조지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본사를 두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북미 부품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GFA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주 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비스의 물류 하청업체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레이트 웨이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초기 절차 단계에 있으며, 공동 고용(joint employer) 여부나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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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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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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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 미국 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니해설] 美 법원, "크롬 매각 불필요…복잡성과 위험성 고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경한 구조 개편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시정 조치는 유지되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드로이드 매각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검색 엔진만 우선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데이터 공유는 의무화…독점 계약은 금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검색 엔진만 탑재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차단 조건이 없는 보상 지급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경쟁 환경 반영…판결 배경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쟁 지형 변화를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최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고 챗봇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중심의 독점 구조가 이미 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어진 초대형 소송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제기한 것으로,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윈도 운영체제를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자, 20여 년 전 MS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항소전 전망…불확실성 지속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단한 1심 결정을 놓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독점 구조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던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크롬 매각 등 강경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 절차와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구글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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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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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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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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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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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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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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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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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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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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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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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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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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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 미국 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곳을 상대로 미 노동부가 제기한 아동 노동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도일 연방 치안판사는 현지시간 28일 "피고가 아동 노동법 재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시했다고 현지매체 AL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3년 5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인력공급사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이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앨라배마 루버른에 있는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일하며 자동차 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스마트 앨라배마는 이후 연방 조사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외모와 신체적 특징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직원 2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현재는 아동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핫 굿(hot goods)' 문제 즉, 불법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일 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아동 노동법 위반이 다시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도일 판사는 또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로이터가 2022년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마트 앨라배마와 SL 앨라배마(SL Alabama)는 해당 인력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양사는 당시 중개업체가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허위로 고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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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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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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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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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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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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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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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유럽 원전시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5월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가 나중에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다 입찰에 탈락한 경쟁사들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절차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체코 정부는 OUHS가 지난 24일 남은 EDF의 이의제기도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에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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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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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유럽 원전시장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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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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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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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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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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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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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