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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주행거리 표시와 차량 소유권(타이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연방법원의 애너마리 액슨 판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세라 닛산(Serra Nissan)'이 판매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구매자인 재커리 홉킨스가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홉킨스는 2021년 11월 해당 차량을 2만5180달러에 '현 상태(as-is)'로 구매했다.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 5만5424마일이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주행거리 고지서와 소유권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사가 차량의 핵심 이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라 닛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앨라배마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급된 두 개의 소유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디애나주 소유권에는 '실제 주행거리 아님(not actual mileage)'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래 당시 촬영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홉킨스 측 주장은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 보고서(카팩스)의 첫 페이지만 제시받아 서명했으며, 이 페이지에는 이중 소유권 문제나 주행거리 불일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는 수개월 뒤 드러났다. 2022년 7월 홉킨스가 다른 세라 계열 판매점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교환을 시도했으나, '문제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최초 판매점 역시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만 판매사 직원의 채용·교육·관리 소홀을 문제 삼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적격성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연방 주행거리계(Odometer Act) 위반, 보증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라 닛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와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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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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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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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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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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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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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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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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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 한국의 천문학자 팀이 우주 팽창이 '가속'이 아닌 '감속'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25년 넘게 받아들여져 온 '암흑에너지(dark energy)' 주도의 가속 팽창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영국 왕립천문학회 학술지 '먼슬리 노티시스 오브 더 로열 애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현재 우주는 이미 감속 팽창 단계에 들어섰다"며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동안 '우주 팽창의 표준 촛불'로 사용돼 온 Ia형 초신성이 모항성의 나이에 따라 밝기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젊은 항성 집단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오래된 집단에서는 더 밝게 보이는 편향(age bia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연구팀은 300개 은하를 대상으로 이 효과를 99.999%의 신뢰도로 검증했고, 이 편향을 보정하자 초신성 데이터는 더 이상 기존의 ΛCDM(람다-CDM) 우주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대신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모형이 훨씬 정확히 부합했다. 이는 우주가 여전히 가속 팽창 중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이미 감속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영욱 교수는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27년 만의 우주론적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 애리조나 투손의 DESI(암흑에너지 분광장비) 프로젝트가 제시한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암흑에너지' 가설과도 맥을 같이한다. DESI는 우주 초기의 음향 진동(BAO)과 우주배경복사(CMB) 데이터를 통해 암흑에너지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세대 팀은 이러한 편향 보정 후 초신성 데이터와 BAO·CMB 분석을 결합했을 때, 표준 ΛCDM 모형이 '압도적 통계적 유의성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즉, 우주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으며 이미 팽창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연구자 정철 연구교수와 박사과정 손준혁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진화 없는(evolution-free)' 검증 실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칠레 안데스산맥의 베라 루빈 천문대(Vera C. Rubin Observatory)가 2만 개 이상의 초신성 모은하를 관측하면, 훨씬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빈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카메라를 갖춘 시설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향후 다가올 초신성 관측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암흑에너지의 본질과 우주의 미래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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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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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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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화이자·노보, '살빼는 약' 시장 선점위해 스타트업 인수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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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에픽게임즈와 5년끈 앱수수료 합의로 분쟁 종결수순
- 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맞았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제출한 문서에서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췄다. 다만 양사의 이번 합의는 도나토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지난 8월에는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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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첫 인공지능(AI) 기반 웹브라우저를 공개하며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챗GPT 아틀라스'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항공권 예약이나 문서 편집 같은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내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챗GPT는 이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 페이지를 열면 챗GPT는 이를 요약할 수 있고 요리 레시피를 본 뒤에는 온라인으로 재료 주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아틀라스에 대해 "챗GPT를 중심으로 구축된 AI 웹브라우저"라며 "AI는 브라우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우선 전 세계에서 맥 운영체제(OS)용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이후 윈도우, 아이폰용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다 최첨단 AI 에이전트 기능은 유료 이용자인 챗GPT 플러스 및 프로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최근 많은 기술 기업들이 AI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퍼플렉시티AI는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페라와 더 브라우저 컴퍼니도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확대 도입 중이다. 그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은 지난달 자사 브라우저 크롬에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방문한 웹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여러 탭의 정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또 이전에 닫았던 웹사이트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이 크롬 분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 당시 법정 심리에서 퍼플렉시티와 오픈AI 경영진은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했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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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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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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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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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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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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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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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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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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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조지아(Glovis Georgia)와 하청업체 GFA 앨라배마(GFA Alabama)가 멕시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채용·근로 조건과 관련해 피소됐다. 원고 측은 미국 전문직 비자(TN 비자)로 엔지니어 직무를 약속받고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의 육체노동에 배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FreightWaves)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제이 피 불리(J.P. Boulee) 판사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으나, 사기(fraud), 차별(discrimination), 보복(retaliation), 임금 위반(wage violations) 등 주요 청구에 대해선 심리 진행을 허용했다. 현재 증거개시(discovery)는 정지된 상태로, 정지가 해제되면 양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전문직 약속받았지만 현장은 단순노동" 원고 측 주장 원고인 지미 마르티네스와 로사 린다 소리아노는 멕시코에서 각각 6년간 산업 엔지니어와 제약 화학자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TN 비자로 채용돼 미국에 입국했으나, 엔지니어 직무 대신 물류창고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단순 노동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한다. 마르티네스는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는 유사 업무를 하는 미국 출생 동료의 시급 17~18달러의 약 61~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비자 발급·여행·업무용품·가재도구 이전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소리아노는 같은 시기 시간당 약 11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덜 힘든 업무를 요청했으나 직후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고가 성별 및 임신에 따른 차별과 보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청·하청 공동 책임 여부, 향후 절차서 쟁점 글로비스 조지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본사를 두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북미 부품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GFA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주 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비스의 물류 하청업체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프레이트 웨이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임시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초기 절차 단계에 있으며, 공동 고용(joint employer) 여부나 책임 범위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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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글로비스 미국 계열사, 멕시코 인력 차별 소송 일부 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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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 미국 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니해설] 美 법원, "크롬 매각 불필요…복잡성과 위험성 고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경한 구조 개편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시정 조치는 유지되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드로이드 매각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검색 엔진만 우선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데이터 공유는 의무화…독점 계약은 금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검색 엔진만 탑재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차단 조건이 없는 보상 지급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경쟁 환경 반영…판결 배경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쟁 지형 변화를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최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고 챗봇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중심의 독점 구조가 이미 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어진 초대형 소송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제기한 것으로,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윈도 운영체제를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자, 20여 년 전 MS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항소전 전망…불확실성 지속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단한 1심 결정을 놓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독점 구조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던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크롬 매각 등 강경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 절차와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구글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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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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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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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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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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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가 기아와 현대차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도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9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nbc4i.com에 따르면 2023년 제기된 이 소송은 차량 보안장치가 미흡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법률 전문 매체 해리스마틴(HarrisMartin)에 따르면 기아 아메리카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으나, 지난 8월 1일 항소법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제기한 제조사 과실 책임 소송은 계속된다. 콜럼버스시는 2023년 2월 최초로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기아·현대차 모델이 업계 표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engine immobilizer)를 갖추지 않아 도난 급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치는 정품 키 없이 시동을 걸거나 점화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엔진 제어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잭 클라인 콜럼버스시 법무국장은 당시 성명을 통해 "도난 사건 증가로 경찰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z)'라 불리는 청소년 집단이 소셜미디어에 도난 행위를 올리며 범죄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세 아동이 기아차와 현대차를 잇달아 훔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인명 피해 사례도 담겼다. 2024년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차량 추돌 사고로 14세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2023년 8월 기아와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한 무료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제공했고, 전국적으로 도난 증가세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 보험범죄국(NICB)은 2024년에도 현대 엘란트라, 기아 차량 일부 모델이 오하이오주에서 도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집단소송에서는 양사가 2023년 5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 미보상 피해, 자기부담금, 보험료 인상분 등을 보상하는 조건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제조물 책임을 넘어 자동차 보안 기술, 소비자 신뢰, 보험·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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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콜럼버스시, 기아·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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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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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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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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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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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 미국 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곳을 상대로 미 노동부가 제기한 아동 노동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도일 연방 치안판사는 현지시간 28일 "피고가 아동 노동법 재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시했다고 현지매체 AL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3년 5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인력공급사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이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앨라배마 루버른에 있는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일하며 자동차 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스마트 앨라배마는 이후 연방 조사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외모와 신체적 특징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직원 2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현재는 아동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핫 굿(hot goods)' 문제 즉, 불법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일 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아동 노동법 위반이 다시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도일 판사는 또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로이터가 2022년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마트 앨라배마와 SL 앨라배마(SL Alabama)는 해당 인력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양사는 당시 중개업체가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허위로 고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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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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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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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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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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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일본법인, 日 법원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무혐의' 판결



